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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속은 가족 간의 문제이기에 지연될수록

감정 다툼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법무법인 포인이 상처가 커지지 않도록

현명한 대처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상속


상속

상속이란 상속인이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 ·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 부동산 지가의 상승에 따른 상속재산 가치의 증가, 전통 가족집단의 해체의 가속화에 따른 가족 간 신뢰 상실 등으로 상속 분쟁은 점점 더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상속 재산을 둘러싼 가족 사이의 묵은 감정까지 있다 보니 합리적 해결이 쉽지 않은 분야입니다.


법무법인 포인은  상속과 관련한 전담팀을 운영하며, 소속 전문위원을 통하여 상속 재산을 합리적으로 정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분쟁에는 다수의 상속 사건처리 노하우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일괄 통합 서비스로 합리적인 사건 해결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상속인 순위

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直系卑屬 )

Ⅱ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兄弟姉妹 )

Ⅲ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直系尊屬 ) 

Ⅳ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傍系血族 ) 


직계비속, 직계존속이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상속하게 되고, 직계비속에는 태아가 포함됩니다. 


현행 민법상 공동상속인 모두가 동일한 법정상속분을 가지지만 배우자가 직계존속 내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는 50%를 가산한 법정 상속분을 가지게 됩니다.


상속인의 결격

-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 또는 살해하려한 자

-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 변조, 파기 또는 은닉한 자


대습상속

대습상속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사망자 또는 결격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그들이 사망자 또는 결격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직계비속이 없을 때에는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상속 포기란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으로 , 재산과 빚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상속은 재산 상속만이 아니라 채무도 상속됩니다.


따라서 상속 재산이 하나도 없더라도 피상속인이 채무를 지고 있는 때는 상속인들이 그 채무를 상속하게 되어 이를 변제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 포기나 상속한정승인을 택할 수 있습니다.


상속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을 경우 상속인은 재산과 채무를 모두 포기하는 상속 포기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 포기 신고는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해야  합니다.


한편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遺贈)을 변제하는 상속 또는 그와 같은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포인의 법률 솔루션

담당 변호사 지정

법무법인 포인은 부동산 · 건설 

· 민사 · 형사 등 각 분야에서

실력을 인정받은 전문가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분야별

체계적인 상담을 진행합니다.

사건 TFT 운영

법무법인 포인의 분야별

전문 변호사들은 의뢰인

중심으로 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담당하게 됩니다.

24시간 대응팀 운영

법무법인 포인은 24시간

대응팀을 운영하여 의뢰인의

사건이 마무리 될 때까지

전 과정에 걸쳐 직접 상담을

진행합니다.

사후관리 시스템 

법무법인 포인은 사건의

당사자인 의뢰인의 입장에서

아픔을 공감하고, 의뢰인의 권리

실현에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뢰인과의 인연을

소중히 여깁니다.

법무법인  포인이 

힘든  시기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복잡한 사건일수록 승소의 경험과 노하우는 중요합니다.

승소율이 높은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무법인 포인은

사건에 따라 체계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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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은 가족 간의 문제이기에 지연될수록 감정 다툼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법무법인 포인이 상처가 커지지 않도록 현명한 대처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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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속이란 상속인이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 ·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 부동산 지가의 상승에 따른 상속재산 가치의 증가,

전통 가족집단의 해체의 가속화에 따른 가족 간 신뢰 상실 등으로

상속 분쟁은 점점 더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상속 재산을 둘러싼 가족 사이의 묵은 감정까지 있다 보니

합리적 해결이 쉽지 않은 분야입니다.

법무법인 포인은  상속과 관련한 전담팀을 운영하며,

소속 전문위원을 통하여 상속 재산을 합리적으로

정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분쟁에는 다수의 상속 사건처리 노하우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일괄 통합 서비스로 합리적인 사건 해결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상속인 순위

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直系卑屬 )

Ⅱ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直系尊屬 )

Ⅲ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兄弟姉妹 )  

Ⅳ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傍系血族 ) 


직계비속, 직계존속이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상속하게 되고, 

직계비속에는 태아가 포함됩니다. 

현행 민법상 공동상속인 모두가 동일한 법정상속분을 가지지만 

배우자가 직계존속 내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는 

50%를 가산한 법정 상속분을 가지게 됩니다.



상속인의 결격

-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 또는 살해하려한 자

-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 변조, 파기 또는 은닉한 자


대습상속

대습상속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사망자 또는 결격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그들이 사망자 또는 결격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직계비속이 없을 때에는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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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상속 포기란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으로 , 재산과 빚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상속은 재산 상속만이 아니라 채무도 상속됩니다.

따라서 상속 재산이 하나도 없더라도 피상속인이 채무를 지고 있는 때는

상속인들이 그 채무를 상속하게 되어 이를 변제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 포기나 상속한정승인을 택할 수 있습니다.


상속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을 경우 상속인은 재산과 채무를 모두 포기하는 상속 포기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 포기 신고는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해야  합니다.


한편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遺贈)을 변제하는 상속 또는 그와 같은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포인의 법률 솔루션

담당 변호사 지정


법무법인 포인은 부동산 · 건설 · 민사 · 형사 등 각 분야에서 실력을 인정받은 전문가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분야별 체계적인

상담을 진행합니다.

사건 TFT 운영


법무법인 포인의 분야별 전문 변호사들은 

의뢰인 중심으로 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담당하게 됩니다.

24시간 대응팀 운영


법무법인 포인은 24시간 대응팀을 운영

하여 의뢰인의 사건이 마무리 될 때까지

전 과정에 걸쳐 직접 상담을 진행합니다.

사후관리 시스템


법무법인 포인은 사건의 당사자인 의뢰인의 입장에서 아픔을 공감하고, 의뢰인의 권리

실현에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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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포인이 

힘든  시기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복잡한 사건일수록 승소의 경험과 노하우는 중요합니다.

승소율이 높은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무법인 포인은 사건에 따라 체계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포인

사업자등록번호 : 715-81-00396

대표자 : 정재진

주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25, 5층(범어동, 유한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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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번호 : 053-759-9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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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53-521-2288   팩스 : 053-521-8822


포항 사무소

주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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