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조력의 필요성
회생과 파산제도는 각각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과도한 채무에서 벗어나 경제적 회생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인 만큼 조건과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개인파산은 면책을 통하여 변제책임을 면제해 주는 제도로서 그 요건 등에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법인회생과 파산제도 또한 공인회계사와 협업이나 개시 결정 이후에 인가과정까지의 법적 문제, 기업회생 중 인수합병 문제 등으로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02 맞춤형 전담팀
법무법인 포인은 로펌 시작과 동시에 회생 · 파산 전담팀을 운영하였습니다.
회생 · 파산 전담팀 변호사들은 수많은 개인회생 · 파산 절차를 진행하여 축적된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회계법인과 협업하여 다수의 기업회생 사건을 처리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분들께 차별화되고 전문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03 특화시스템
회생 · 파산 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그 과정에서 체불임금 등 노무문제, 압류 및 추심 등 민사문제, 강제집행면탈 등 형사문제 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법무법인 포인의 회생 · 파산 전담팀과 로펌 내부의 다른 전담센터는 유기적인 협업을 통하여 노무 · 민사 · 형사 사건을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시스템을
통하여 의뢰인 여러분의 재기를 위한 가장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