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

행정


행정소송은 행정과 관련한 처분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다투는 소송을 의미합니다.

국민의 권리 · 의무와 밀접한 관계이기에 구제가 절실하다면

시작부터 변호사와 함께 해야합니다.

FOR

행정


행정소송은 행정과 관련한 처분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다투는 소송을 의미합니다.

국민의 권리 · 의무와 밀접한 관계이기에 구제가 절실하다면 시작부터 변호사와 함께 해야합니다.

행정구제


행정구제

현대국가는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경향으로 행정청의 권한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고, 

이로 인하여 국민 개인의 권리가 제한되거나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분야입니다. 

행정사건에서는 먼저 법령을 찾아 그 의미와 취지를 정확히 해석해야 하고, 이 때에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 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해야 합니다.


이에 저희 로펌은 행정기관에서 근무했던 변호사와 전문위원으로 행정업무 전담팀이 

행정사건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행정분야의 체계적인 

법적 해결책과 소송수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집행정지란

영업정지, 자격정지,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한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 

행정심판을 제기할 경우, 신속하게 집행정지(효력정지)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종 행정법령 상의 기업 · 공장의 영업정지, 각종 자격정지, 조업정치,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은 사업 등을 운영하는 곳에 심각한 경영상 타격을

주기 때문에 행정소송 · 행정심판과 함께 신속하게 집행정지를 진행해야 합니다.


무효등 확인청구

- 무효등확인소송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유무 또는 그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입니다. (「행정소송법」 제4조제2호)

- 무효등확인소송의 전형적인 것은 처분 등의 무효확인소송이지만 처분의 존부 확인을 

   구하는 처분의 존재 또는 부존재확인소송 등이 있습니다.

- 행정처분의 위법성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 그 처분은 효력을 갖지 않기

    때문에 ,국민으로서는 그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필요도 없고 구속을 받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해당처분이 무효임을 확인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필요성을 충족시켜주는 소송형식이 ' 무효등확인소송 ' 이고 이 소송은 사전에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도 없고,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행정소송법」 제38조)

- 따라서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무효등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취소소송

- 취소소송은 행정소송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으로,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또는 

    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행정소송법」 제4조제1호)

    즉 위법한 처분에 따라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 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려고 하는

    소송입니다.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누11131 판결)

- 행정처분은 위법이라도 사실상 통용되는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송에 의해 그 처분의 효력을 다투기 위해서는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이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소기간 내에  

    제기하면 됩니다.


부작위 위법확인의 소

- 부작위 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입니다. (「행정소송법」 제4조제3호)

    즉 행정청이 상대방이 신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않는 경우에 이러한 부작위가 위법한 것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 부작위 위법확인소송은 일정한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부작위의 위법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자가 그 신청을 받고도 처분을 하지 않는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부작위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한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포인의 법률 솔루션

담당 변호사 지정


법무법인 포인은 부동산 · 건설 · 민사 · 형사 등 각 분야에서 실력을 인정받은 전문가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분야별 체계적인

상담을 진행합니다.

사건 TFT 운영


법무법인 포인의 분야별 전문 변호사들은 

의뢰인 중심으로 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담당하게 됩니다.

24시간 대응팀 운영


법무법인 포인은 24시간 대응팀을 운영

하여 의뢰인의 사건이 마무리 될 때까지

전 과정에 걸쳐 직접 상담을 진행합니다.

사후관리 시스템


법무법인 포인은 사건의 당사자인 의뢰인의 입장에서 아픔을 공감하고, 의뢰인의 권리

실현에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뢰인과의 인연을 소중히 여깁니다.

법무법인  포인이 

힘든  시기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복잡한 사건일수록 승소의 경험과 노하우는 중요합니다.

승소율이 높은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무법인 포인은 사건에 따라 체계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행정구제


행정구제

현대국가는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경향으로 인하여 행정청의 권한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고 이로 인하여 국민 개인의 권리가 제한되거나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분야입니다. 


행정사건에서는 먼저 법령을 찾아 그 의미와 취지를 정확히 해석해야 하고, 이 때에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 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해야 합니다.


이에 저희 로펌(법무법인 포인)은 행정기관에서 근무했던 변호사와 전문위원의 행정업무 전담팀이 행정사건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행정분야의 체계적인 법적 해결책과 소송수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집행정지란

영업정지, 자격정지,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한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을 제기할 경우, 신속하게 집행정지(효력정지)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종 행정법령 상의 기업 · 공장의 영업정지, 각종 자격정지, 조업정치,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은 사업 등을 운영하는 곳에 심각한 경영상 타격을 주기 때문에 행정소송 · 행정심판과 함께 신속하게 집행정지를 진행해야 합니다.


무효등 확인청구

- 무효등확인소송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유무 또는 그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입니다.

(「행정소송법」 제4조제2호)


- 무효등확인소송의 전형적인 것은 처분 등의 무효확인소송이지만 처분의 존부 확인을 구하는 처분의 존재 또는 부존재확인소송 등이 있습니다.


- 행정처분의 위법성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 그 처분은 효력을 갖지 않기 때문에, 국민으로서는 그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필요도 없고 구속을 받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해당처분이 무효임을 확인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필요성을 충족시켜주는 소송형식이 ' 무효등확인소송 ' 이고 이 소송은 사전에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도 없고,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행정소송법」 제38조)


- 따라서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무효등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취소소송

- 취소소송은 행정소송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으로,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또는 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행정소송법」 제4조제1호)

즉 위법한 처분에 따라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 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려고 하는 소송입니다.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누11131 판결)


- 행정처분은 위법이라도 사실상 통용되는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송에 의해 그 처분의 효력을 다투기 위해서는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이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소기간 내에 제기하면 됩니다.


부작용 위법확인의 소

- 부작위 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입니다. 

(「행정소송법」 제4조제3호)

 즉 행정청이 상대방이 신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않는 경우에 이러한 부작위가 위법한 것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 부작위 위법확인소송은 일정한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부작위의 위법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자가 그 신청을 받고도 처분을 하지 않는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부작위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한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포인의 법률 솔루션

담당 변호사 지정

법무법인 포인은 부동산 · 건설 

· 민사 · 형사 등 각 분야에서

실력을 인정받은 전문가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분야별

체계적인 상담을 진행합니다.

사건 TFT 운영

법무법인 포인의 분야별

전문 변호사들은 의뢰인

중심으로 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담당하게 됩니다.

24시간 대응팀 운영

법무법인 포인은 24시간

대응팀을 운영하여 의뢰인의

사건이 마무리 될 때까지

전 과정에 걸쳐 직접 상담을

진행합니다.

사후관리 시스템 

법무법인 포인은 사건의

당사자인 의뢰인의 입장에서

아픔을 공감하고, 의뢰인의 권리

실현에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뢰인과의 인연을

소중히 여깁니다.

법무법인  포인이 

힘든  시기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복잡한 사건일수록 승소의 경험과 노하우는 중요합니다.

승소율이 높은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무법인 포인은

사건에 따라 체계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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