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요양급여신청서 작성
- 재해자의 인적사항, 소송사업장, 재해발생 경위 등 기재하고 신청인(재해자) 날인
- 병원에 제출하여 요양급여신청서 뒷면에 의사소견서 작성
- 업무상질명(일부 상병 제외)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심의
02 업무상 재해여부 확인 및 결과 통지
- 요양 급여 신청을 받은 공단은 그 사실을 보험가입자에게 알리고, 보험가입자는 10일 이내에 의견 제출
-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 여부가 명확한 경우 7일 이내에 요양 승인 여부 결정 통지
- 업무 내용이나 사고 경위 등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처리기간이
지연될 수 있으며, 업무상 질병의 경우 업무와는 인과 관계 확인에 오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03 불승인 통지에 관한 이의 신청
- 요양 불승인 처분을 받았을 경우 그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지사를 경유하여
공단 산재심사실에 심사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 제기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승인 결정된 경우에는 심사청구 절차 없이 처분지사를 경유하여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