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

행정


행정소송은 행정과 관련한 처분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다투는 소송을 의미합니다.

국민의 권리 · 의무와 밀접한 관계이기에 구제가 절실하다면

시작부터 변호사와 함께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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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행정소송은 행정과 관련한 처분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다투는 소송을 의미합니다.

국민의 권리 · 의무와 밀접한 관계이기에 구제가 절실하다면 시작부터 변호사와 함께 해야합니다.

산업재해


산업재해 일반

산업재해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합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이를 은폐하려하고, 수사기관은

일방적인 수사를 진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산재 피해자나 그 유족에게

증거를 보전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포인은 업무상 재해에 관한 다양한 소송을 진행한 변호사와 노동청에 근무했던 

전문위원으로 전담팀을 구성합니다. 구체적인 산업재해 케이스별로 전략방법을

달리하는 통합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산재, 손해배상, 형사고소 등의

일괄통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 쟁점

- 산재법에서는 업무상 재해를 ' 업무상 사고 ' 와 ' 업무상 질병 ' 으로 구분하여 인정하고 있으며,

    그 세부적인 기준은 산재법시행령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재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 수행성과 업무기인성 존재여부가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 업무수행성이란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 하에 이루어지는 당해 근로자의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의미합니다.


- 업무기인성이란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재해 발생이

   사업자의 지배 · 관리하에 있음으로 인하여 수반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 경험칙상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01  적용범위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 한하여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수행하던 중 재해를 당한 자가 산재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사항이 기본적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Ⅰ  우선적으로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Ⅱ  산재보험법상 근로자성이 인정          

Ⅲ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직업병)에 의한 부상 · 질병 · 신체장해 또는 사망에 해당

 02  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질병


- 과로사 · 뇌출혈 · 뇌경색 · 심근경색을 포함한 다양한 심장 질환

- 폐암 · 직업성 암

- 자살 · 정신질병

- 전폐증 · 만성폐쇄성폐질환

- 직업병 (예시: 작업 혹은 작업 환경으로 인해 척추, 팔다리 퇴행성 질병을 갖게 된 경우)

    출퇴근 중의 사고 · 행사 중의 사고 · 출장 중의 사고 · 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 · 산재 요양 중에 발생한 사고 · 천재지변 등

    돌발사태로 발생한 사고

- 소음성 난청 · 레이노 증후군


산업재해 구제절차

 01  요양급여신청서 작성


- 재해자의 인적사항, 소송사업장, 재해발생 경위 등 기재하고 신청인(재해자) 날인

- 병원에 제출하여 요양급여신청서 뒷면에 의사소견서 작성

- 업무상질명(일부 상병 제외)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심의



 02  업무상 재해여부 확인 및 결과 통지


- 요양 급여 신청을 받은 공단은 그 사실을 보험가입자에게 알리고, 보험가입자는 10일 이내에 의견 제출

-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 여부가 명확한 경우 7일 이내에 요양 승인 여부 결정 통지

- 업무 내용이나 사고 경위 등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처리기간이

    지연될 수 있으며, 업무상 질병의 경우 업무와는 인과 관계 확인에 오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03  불승인 통지에 관한 이의 신청


- 요양 불승인 처분을 받았을 경우 그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지사를 경유하여

   공단 산재심사실에 심사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 제기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승인 결정된 경우에는 심사청구 절차 없이 처분지사를 경유하여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 제기


법무법인 포인의 법률 솔루션

담당 변호사 지정


법무법인 포인은 부동산 · 건설 · 민사 · 형사 등 각 분야에서 실력을 인정받은 전문가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분야별 체계적인

상담을 진행합니다.

사건 TFT 운영


법무법인 포인의 분야별 전문 변호사들은 

의뢰인 중심으로 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담당하게 됩니다.

24시간 대응팀 운영


법무법인 포인은 24시간 대응팀을 운영

하여 의뢰인의 사건이 마무리 될 때까지

전 과정에 걸쳐 직접 상담을 진행합니다.

사후관리 시스템


법무법인 포인은 사건의 당사자인 의뢰인의 입장에서 아픔을 공감하고, 의뢰인의 권리

실현에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뢰인과의 인연을 소중히 여깁니다.

산업재해


산업재해 일반

산업재해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합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이를 은폐하려하고, 수사기관은 일방적인 수사를 진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산재 피해자나 그 유족에게 증거를 보전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포인은 업무상 재해에 관한 다양한 소송을 진행한 변호사와 노동청에 근무했던 전문위원으로 전담팀을 구성합니다.

구체적인 산업재해 케이스별로 전략방법을 달리하는 통합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산재, 손해배상, 형사고소 등의

일괄통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 쟁점

- 산재법에서는 업무상 재해를 ' 업무상 사고 ' 와 ' 업무상 질병 '  으로 구분하여 인정하고 있으며, 그 세부적인 기준은 산재법시행령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재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 수행성과 업무기인성 존재여부가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 업무수행성이란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 하에 이루어지는 당해 근로자의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의미합니다.


- 업무기인성이란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재해 발생이 사업자의 지배 · 관리하에 있음으로 인하여 수반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 경험칙상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01  적용범위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 한하여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수행하던 중 재해를 당한 자가 산재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사항이 기본적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Ⅰ   우선적으로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Ⅱ   산재보험법상 근로자성이 인정          

Ⅲ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직업병)에 의한

부상ㆍ질병ㆍ신체장해 또는 사망에 해당

 02  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질병


- 과로사 · 뇌출혈 · 뇌경색 · 심근경색을 포함한 다양한 심장 질환

- 폐암 · 직업성 암

- 자살 · 정신질병

- 전폐증 · 만성폐쇄성폐질환

- 직업병 

(예시: 작업 혹은 작업 환경으로 인해 척추, 팔다리 퇴행성 질병을 갖게 된 경우)

출퇴근 중의 사고 · 행사 중의 사고 · 출장 중의 사고 · 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 · 산재 요양 중에 발생한 사고 · 천재지변 등 돌발사태로 발생한 사고

- 소음성 난청 · 레이노 증후군


산업재해 구제절차

 01  요양급여신청서 작성

- 재해자의 인적사항, 소송사업장, 재해발생 경위 등 기재하고 신청인(재해자) 날인


- 병원에 제출하여 요양급여신청서 뒷면에 의사소견서 작성


- 업무상질명(일부 상병 제외)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심의


 02  업무상 재해여부 확인 및 결과 통지

- 요양 급여 신청을 받은 공단은 그 사실을 보험가입자에게 알리고, 보험가입자는 10일 이내에 의견 제출


-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 여부가 명확한 경우 7일 이내에 요양 승인 여부 결정 통지


- 업무 내용이나 사고 경위 등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처리기간이 지연될 수 있으며, 업무상 질병의 경우 업무와는 인과 관계 확인에 오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03  불승인 통지에 관한 이의 신청

- 요양 불승인 처분을 받았을 경우 그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지사를 경유하여 공단 산재심사실에 심사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 제기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승인 결정된 경우에는 심사청구 절차 없이 처분지사를 경유하여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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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 형사 등 각 분야에서

실력을 인정받은 전문가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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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팀을 구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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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픔을 공감하고, 의뢰인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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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포인이 

힘든  시기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복잡한 사건일수록 승소의 경험과 노하우는 중요합니다.

승소율이 높은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무법인 포인은

사건에 따라 체계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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