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인사소청의 대상
- 인사소청의 대상은 처분입니다.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은 경우 당사자는 언제든지 인사소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인사소청을 거치지 아니한 행정소송의 제기는 각하될 우려가 있으니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02 올바른 대응방법
- 인사소청에 있어서는 사실관계와 억울한 점이 충분히 기재된 청구서 및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되며, 소청심사위원회에서의 충실한 변론을 통하여 완성됩니다.
-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기각 결정을 받은 경우 당사자는 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법원 및 행정심판위원회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03 주의할 점
-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이 있는 경우 이를 다툴 수 있는 방법은 인사소청입니다.
그러나 군에 있어서는 인사소청의 대상에 징계처분은 제외됩니다.
- 군에서는 징계처분에 관하여는 징계위원회와 항고심사위원회를 통하여 대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은 점이 공무원과 군의 차이점입니다.
이러한 차이점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에게 사건을 의뢰하셔야 후회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