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족급여부지급처분 취소소송
승소사례
사실관계
ㅡ
저희 의뢰인의 남편 A씨는 B철강회사 강판부에 근무하는 현장근로자였습니다. B철강회사에는 마라톤 동우회, 탁구동우회,산악회 등 자발적인 동우회가 여러 개 있었습니다.
동우회원들은 각자 회비를 부담하여 동호회를 운영했고, B철강회사에는동우회 활동에 대하여 복지차원에서 일부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A 씨는 산악 동우회 산대장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전날 야간 근무를 마쳤으며, 근무일이 아닌 다음 날(토요일) 자발적으로 산악회 등반을 하던 중 안타깝게 추락사하였습니다.
사안의 쟁점 및 소송진행 방향
ㅡ
야유회, 동호회 등의 행사 중에 일어난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어야만 업무상 사고로 인정을 받습니다.
즉, 근로복지공단은 회사의 지시나 강제가 없는 자발적인 행사로 근무시간 외에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업무상 사고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희 로펌에서는 이 사건을 위임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신청부터 하게 되었는데, 역시나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사망과 회사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비해당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법원을 통하여 A씨의 산악회 활동이 회사의 지배영역에서 일어난 것을 입증(산악회 회보, 회원수첩, 회사 공고문, 보조금지급 현황 등)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승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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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도 이 사건 산악회 활동은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활동으로 인정하고, A씨의 사망에 관하여 업무상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저희 측 원고 승소판결을 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항소를 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A씨의 사망에 관하여 업무상 인과관계를 인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동호회 활동과 관련한 거의 최초 리딩케이스였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 상고를 포기함으로 고등법원 판결까지만 받았던 사안입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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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진 대표 변호사
유족급여부지급처분 취소소송
승소사례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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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의뢰인의 남편 A씨는 B철강회사 강판부에 근무하는 현장근로자였습니다. B철강회사에는 마라톤 동우회, 탁구동우회,산악회 등 자발적인 동우회가 여러 개 있었습니다.
동우회원들은 각자 회비를 부담하여 동호회를 운영했고, B철강회사에는동우회 활동에 대하여 복지차원에서 일부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A 씨는 산악 동우회 산대장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전날 야간 근무를 마쳤으며, 근무일이 아닌 다음 날(토요일) 자발적으로 산악회 등반을 하던 중 안타깝게 추락사하였습니다.
사안의 쟁점 및 소송진행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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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유회, 동호회 등의 행사 중에 일어난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어야만 업무상 사고로 인정을 받습니다.
즉, 근로복지공단은 회사의 지시나 강제가 없는 자발적인 행사로 근무시간 외에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업무상 사고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희 로펌에서는 이 사건을 위임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신청부터 하게 되었는데, 역시나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사망과 회사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비해당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법원을 통하여 A씨의 산악회 활동이 회사의 지배영역에서 일어난 것을 입증(산악회 회보, 회원수첩, 회사 공고문, 보조금지급 현황 등)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승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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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도 이 사건 산악회 활동은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활동으로 인정하고, A씨의 사망에 관하여 업무상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저희 측 원고 승소판결을 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항소를 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A씨의 사망에 관하여 업무상 인과관계를 인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동호회 활동과 관련한 거의 최초 리딩케이스였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 상고를 포기함으로 고등법원 판결까지만 받았던 사안입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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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진 대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