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서 대표적인 가처분으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이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이란 현재의 점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이전하지 못하게 하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명도소송 승소 판결 이후에 점유자가 임의로 인도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데, 소송 당사자가 부동산의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강제집행을 할 수 없어 명도 소송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안 소송 전에 반드시 점유자를 상대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02 처분금지가처분
처분금지가처분이 집행되면 채무자는 소유권이전, 저당권설정 그 밖의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설령 처분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면
그 처분행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이는 채무자에게 큰 타격이 될 수 있으므로 효과적인 압박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03 기타의가처분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공사금지, 철거금지, 진입금지,
점유방해금지, 통행방해금지,
공사 방해금지, 명도단행, 인도단행,
철거단행, 가등기상의 권리처분 금지
등의 가처분
채권에 대한 가처분
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가처분
유체동산에 대한 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도단행가처분
자동차, 중기, 선박 등에 대한 가처분
처분금지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유가증권에 대한 가처분
처분금지가처분, 집행관보관가처분
지적재산권에 대한 가처분
처분금지가처분, 침해금지가처분
상사사건에 대한 가처분
이사의 직무에 관한 가처분, 주주총회에
관한 가처분, 주식에 관한 가처분
노동사건에 대한 가처분
임금지급가처분, 지위보전가처분,
전직명령효력부인가처분,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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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가압류란 채권자가 미리 일반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현상을 보전하고, 그 변경을 금지하여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받기까지 짧게는 수 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리는데, 그 사이 채무자가 부동산 등의 재산을 은닉하는 것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01 효력(부동산 가압류 중심으로)
가압류된 부동산은 그 처분이 제한됩니다. 처분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그 처분행위를 가지고 가압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가압류된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가압류를 취소시킬 필요가 있고, 채권자는 청구금액만큼의 돈을 해방공탁을 해야 합니다.
이는 채무자에게 큰 타격이 될 수 있으므로 효과적인 압박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02 가압류의 절차
Ⅰ 가압류 신청
가압류 신청서에 피보전 권리, 보전의 필요서 등의 사항을 담아 법원에 제출합니다.
Ⅱ 담보제공명령
법원은 가압류가 타당하면 담보제공명령을 내립니다.
Ⅲ 공탁서 또는 보증보험증권 제출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현금공탁은 공탁서를, 보증보험증권 담보는 증권을 발급받아 법원에 제출합니다.
Ⅳ 가압류 결정
채권자가 담보를 제공하면 법원은 가압류 결정을 내립니다.
Ⅴ 가압류 집행
채권기업류는 채권자의 집행 신청 없이도 법원이 직접 집행기관이 되어 가압류 집행을, 유체동산가압류는 채권자의 가압류 집행 신청에 따라 집행관이 가압류 표식을 채무자의 유체동산에 붙입니다.
가처분
가처분은 계쟁물(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 있습니다.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은 채권자가 강제집행 시까지 다툼의 대상에 관하여 법률상ㆍ사실상 변경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는 보전처분이고,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당사자 사이의 권리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현상의 진행을 방치한다면 권리자에게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하는 보전처분입니다.
01 점유이전가처분
부동산에서 대표적인 가처분으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이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이란 현재의 점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이전하지 못하게 하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명도소송 승소 판결 이후에 점유자가 임의로 인도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데, 소송 당사자가 부동산의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강제집행을 할 수 없어 명도 소송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안 소송 전에 반드시 점유자를 상대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02 처분금지가처분
처분금지가처분이 집행되면 채무자는 소유권이전, 저당권설정 그 밖의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설령 처분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면 그 처분행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이는 채무자에게 큰 타격이 될 수 있으므로 효과적인 압박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03 기타의 가처분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공사금지, 철거금지, 진입금지, 점유방해금지, 통행방해금지, 공사 방해금지, 명도단행, 인도단행, 철거단행, 가등기상의 권리처분 금지 등의 가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