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

민사


민사소송이란 사법상(私法上)의 권리(權利) 또는

법률관계(法律關係)의존부(存否)를 확정하는 재판상 절차입니다.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분쟁이기에, 사건의 초기부터

변호사를 통한 상담과 대응이 필요합니다.

FOR

민사


민사소송이란 사법상(私法上)의 권리(權利) 또는 법률관계(法律關係)의 존부(存否)를 확정하는 재판상 절차입니다.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분쟁이기에, 사건의 초기부터 변호사를 통한 상담과 대응이 필요합니다.

손해배상소송 (의료 · 교통사고)


손해배상 일반

일상생활 속에서 타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침해로 인한 손실을 입게 됩니다. 교통사고, 폭행 및 상해, 공작물의 하자, 명예훼손,  화재 등과

같은 사유로 입게 된 정신적, 재산적 손실에 대해서는 적절한 금전적 배상을 통하여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통상적으로 이러한 손해배상 절차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해결되나, 그 과정에서 가해자의

고의 내지 과실을 입증하고 피해자의 현실적인 적정 피해액을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은 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신속하게 피해를 전보받기 위해서는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경제적입니다.


법무법인 포인은 의뢰인 여러분이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소송 및

협상전문가에 의한 최적화된 프로세스에 따른 협상 대리 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01  적극적 손해


- 적극적 손해란 ‘사고로 인하여 지출된 비용’을 말합니다.

- 적극적 손해를 계산을 하는 내용으로는 먼저 기왕치료비, 보조구, 개호비, 장례비와 기타 신체감정 등 부대비용일 포함됩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치료비로, 기왕치료비란 손해배상청구 당시 이미 지출된 치료비로서

    불법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 내에서만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02  소극적 손해


- 소극적 손해 또는 일실수익이란 사고가 없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피해자가 장래 얻을 수 있었으리라고 예측되는 이익 또는 소득을 말합니다.

- 일실수익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고 당시의 소득을 산정하고, 다음으로 상해를 입은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을 밝히고,

    마지막으로 가동기간을 정하여야 합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치료비로, 기왕치료비란 손해배상청구 당시 이미 지출된 치료비로서

    불법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 내에서만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03  정신적 손해


- 정신적 손해란 ‘정신상의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금원’으로 위자료라고도 합니다.

- 위자료는 생명, 신체를 침해받은 직접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정신적 고통을 입은 근친자 또는 그에 준하는 자(사실혼 배우자 등)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대체로 본인, 배우자, 부모 형제 전체에 대한 금액을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후 이를 신분관계에 따라 배분하고 있습니다.

 04  과실상계 · 손익상계



과실상계

과실이란 ‘ 일정한 결과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알지 못한 것 ’을 말합니다.


손익상계

피해자의 손해배상금을 산정하면서 당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피해자에게 생긴 이익이 있다면 이를 공제하여야 하는데, 이를 손익상계라고 합니다.


의료분쟁

의료분쟁은 의료과정 중 의료인의 과실에 의하여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환자측이

다투면서 배상이나 처벌 또는 사과를 요구하면서 발생하게 됩니다.

갑자기 의료사고를 당했다고 생각했을 때는 차분한 사고 대처보다는 감정에 치우쳐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실제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의료인의 설명의무, 의료과실의 입증 문제, 고용의사의 과실에

대한 병원의 책임 등 다양한 쟁점이 있어 종합적인 법률서비스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포인은 의료 각 분야의 의료자문병원 네트워크를 통하여 의료분야에

있어서 각 쟁점을 파악하고 법리를 분석해 의뢰인 여러분에게 최적화된 배상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교통사고 피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가해차량이 가입한 보험회사가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보험금을

받고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영리추구가 목적인 상인이고, 이에 따라 보험회사는 보험회사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한 보험금을 임의로 책정한 피해자의 과실비율을 근거로 하여 감액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보험회사와 대등한 지위에서 과실비율을 다투며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포인은 여러 의뢰인들의 요청으로 보험협상과 합의대행, 교통사고와 관련한 민ㆍ형사 합의

및 소송업무를 통괄하면서 교통사고 분야의 노하우를 집적하였고, 최근에는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보험,

민ㆍ형사 토탈 해결방안으로 의뢰인 여러분들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01  법무법인 포인의 교통사고 처리절차


사건진행 방법의 결정

상대편의 과실에 관한 증거 확보하기 위하여 형사 고소를 먼저 진행하는 등

전체 소송 진행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저희 로펌만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 단계에서 의뢰인 소득, 과실, 후유장해,

증거 등을 분석하여 협상이나 소송의 진행 방향 등을 기획합니다.

소장작성 및 접수

저희 로펌에서 손해배상 소송으로 진행방향을 결정하는 경우,

상대편의 과실 및 각 쟁점에 관한 유효한 법적 논리로 소장을 작성합니다.

상대편의 과실 부분은 명확히 하되, 손해액은 신체 감정 전이므로

추정액으로 합니다.

형사기록 확보 및 신체감정

상대편의 과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교통사고와 관련한 형사사건에 관하여

문서송부 촉탁신청을 하는 한편 후유장해를 확정하기 위하여 신체감정 및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합니다.

저희 로펌만의 노하우로 이 단계에서 담당변호사가 상대방 과실에 관하여

유사판례를 확인하는 한편 자문 의료인을 통하여 의뢰인의 감정사항을

도출하여 신체감정 및 진료기록 감정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청구취지 변경

신체감정에 따라서 노동능력상실율이 평가되면 이를 근거로 청구금액을

정리하며, 상대방의 과실(귀책사유)이 더 크다는 점을 명확히 짚어 줍니다.

이 단계에서 저희 로펌은 상대편의 과실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관련 사례들을 제시하는 방법의 재판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판결 직전

재판에서 처음과 끝은 매우 중요합니다. 재판의 중간의 공방은 크게

어필되지 않는 경향이 있으므로 재판의 처음에는 쟁점의 리더를 위하여

재판의 마지막에는 증거상 유효한 주요 논리를 주장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희 로펌은 이 단계에서 종합적인 준비서면을 통하여

최종적인 주장, 입증을 진행합니다.

판결 및 집행

판결이 선고되고 나면 판결내용에 따라서 담당변호사가 항소 여부

및 상대방의 항소에 대한 대응책에 대한 법리 검토 및 추가적인

소송 방어를 지원합니다. 최종 판결이 확정되면 저희 로펌은

소속 추심담당 전문위원을 통하여 판결금 회수를 위한

조력을 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포인의 법률 솔루션

담당 변호사 지정


법무법인 포인은 부동산 · 건설 · 민사 · 형사 등 각 분야에서 실력을 인정받은 전문가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분야별 체계적인

상담을 진행합니다.

사건 TFT 운영


법무법인 포인의 분야별 전문 변호사들은 

의뢰인 중심으로 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담당하게 됩니다.

24시간 대응팀 운영


법무법인 포인은 24시간 대응팀을 운영

하여 의뢰인의 사건이 마무리 될 때까지

전 과정에 걸쳐 직접 상담을 진행합니다.

사후관리 시스템


법무법인 포인은 사건의 당사자인 의뢰인의 입장에서 아픔을 공감하고, 의뢰인의 권리

실현에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뢰인과의 인연을 소중히 여깁니다.

법무법인  포인이 

힘든  시기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복잡한 사건일수록 승소의 경험과 노하우는 중요합니다.

승소율이 높은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무법인 포인은 사건에 따라 체계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손해배상소송 (의료 · 교통사고)


손해배상 일반

일상생활 속에서 타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침해로 인한 손실을 입게 됩니다.

교통사고, 폭행 및 상해, 공작물의 하자, 명예훼손,  화재 등과

같은 사유로 입게 된 정신적, 재산적 손실에 대해서는 적절한 금전적 배상을 통하여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통상적으로 이러한 손해배상 절차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해결되나, 그 과정에서 가해자의 고의 내지 과실을 입증하고 피해자의 현실적인 적정 피해액을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신속하게 피해를 전보받기 위해서는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경제적입니다.


법무법인 포인은 의뢰인 여러분이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소송 및 협상전문가에 의한 최적화된 프로세스에 따른 협상 대리 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01  적극적 손해

- 적극적 손해란 ' 사고로 인하여 지출된 비용 ' 을 말합니다.


- 적극적 손해를 계산을 하는 내용으로는 먼저 기왕치료비, 보조구, 개호비, 장례비와 기타 신체감정 등 부대비용일 포함됩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치료비로, 기왕치료비란 손해배상청구 당시 이미 지출된 치료비로서 불법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 내에서만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02  소극적 손해

- 소극적 손해 또는 일실수익이란 사고가 없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피해자가 장래 얻을 수 있었으리라고 예측되는 이익 또는 소득을 말합니다.


- 일실수익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고 당시의 소득을 산정하고, 다음으로 상해를 입은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을 밝히고, 마지막으로 가동기간을 정하여야 합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치료비로, 기왕치료비란 손해배상청구 당시 이미 지출된 치료비로서 불법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 내에서만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03  정신적 손해


- 정신적 손해란 ‘정신상의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금원’으로 위자료라고도 합니다.


- 위자료는 생명, 신체를 침해받은 직접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정신적 고통을 입은 근친자 또는 그에 준하는 자(사실혼 배우자 등)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대체로 본인, 배우자, 부모 형제 전체에 대한 금액을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후 이를 신분관계에 따라 배분하고 있습니다.

 04  과실상계 · 손익상계


과실상계

과실이란 ‘ 일정한 결과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알지 못한 것 ’을 말합니다.


손익상계

피해자의 손해배상금을 산정하면서 당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피해자에게 생긴 이익이 있다면 이를 공제하여야 하는데, 이를 손익상계라고 합니다.


의료분쟁 

의료분쟁은 의료과정 중 의료인의 과실에 의하여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환자측이 다투면서 배상이나 처벌 또는 사과를 요구하면서 발생하게 됩니다.


갑자기 의료사고를 당했다고 생각했을 때는 차분한 사고 대처보다는 감정에 치우쳐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실제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의료인의 설명의무, 의료과실의 입증 문제, 고용의사의 과실에 대한 병원의 책임 등 다양한 쟁점이 있어 종합적인 법률서비스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포인은 의료 각 분야의 의료자문병원 네트워크를 통하여 의료분야에 있어서 각 쟁점을 파악하고 법리를 분석해 의뢰인 여러분에게 최적화된 배상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교통사고 피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가해차량이 가입한 보험회사가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보험금을 받고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영리추구가 목적인 상인이고, 이에 따라 보험회사는 보험회사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한 보험금을 임의로 책정한 피해자의 과실비율을 근거로 하여 감액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보험회사와 대등한 지위에서 과실비율을 다투며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포인은 여러 의뢰인들의 요청으로 보험협상과 합의대행, 교통사고와 관련한 민 · 형사 합의 및 소송업무를 통괄하면서 교통사고 분야의 노하우를 집적하였고, 최근에는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보험, 민 · 형사 토탈 해결방안으로 의뢰인 여러분들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01  법무법인 포인의 교통사고 처리절차


사건진행 방법의 결정

상대편의 과실에 관한 증거 확보하기 위하여 형사 고소를 먼저 진행하는 등 전체 소송 진행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저희 로펌만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 단계에서 의뢰인 소득, 과실, 후유장해, 증거 등을 분석하여 협상이나 소송의 진행 방향 등을 기획합니다.

소장작성 및 접수

저희 로펌에서 손해배상 소송으로 진행방향을 결정하는 경우, 상대편의 과실 및 각 쟁점에 관한 유효한 법적 논리로 소장을 작성합니다.

상대편의 과실 부분은 명확히 하되, 손해액은 신체 감정 전이므로 추정액으로 합니다.

형사기록 확보 및 신체감정

상대편의 과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교통사고와 관련한 형사사건에 관하여 문서송부 촉탁신청을 하는 한편 후유장해를 확정하기 위하여 신체감정 및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합니다.

저희 로펌만의 노하우로 이 단계에서 담당변호사가 상대방 과실에 관하여 유사판례를 확인하는 한편 자문 의료인을 통하여 의뢰인의 감정사항을 도출하여 신체감정 및 진료기록 감정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청구취지 변경

신체감정에 따라서 노동능력상실율이 평가되면 이를 근거로 청구금액을 정리하며, 상대방의 과실(귀책사유)이 더 크다는 점을 명확히 짚어 줍니다.

이 단계에서 저희 로펌은 상대편의 과실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관련 사례들을 제시하는 방법의 재판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판결 직전

재판에서 처음과 끝은 매우 중요합니다. 

재판의 중간의 공방은 크게 어필되지 않는 경향이 있으므로 재판의 처음에는 쟁점의 리더를 위하여 재판의 마지막에는 증거상 유효한 주요 논리를 주장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희 로펌은 이 단계에서 종합적인 준비서면을 통하여 최종적인 주장, 입증을 진행합니다.

판결 및 집행

판결이 선고되고 나면 판결내용에 따라서 담당변호사가 항소 여부 및 상대방의 항소에 대한 대응책에 대한 법리 검토 및 추가적인 소송 방어를 지원합니다.

최종 판결이 확정되면 저희 로펌은 소속 추심담당 전문위원을 통하여 판결금 회수를 위한 조력을 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포인의 법률 솔루션

담당 변호사 지정

법무법인 포인은 부동산 · 건설 

· 민사 · 형사 등 각 분야에서

실력을 인정받은 전문가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분야별

체계적인 상담을 진행합니다.

사건 TFT 운영

법무법인 포인의 분야별

전문 변호사들은 의뢰인

중심으로 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담당하게 됩니다.

24시간 대응팀 운영

법무법인 포인은 24시간

대응팀을 운영하여 의뢰인의

사건이 마무리 될 때까지

전 과정에 걸쳐 직접 상담을

진행합니다.

사후관리 시스템 

법무법인 포인은 사건의

당사자인 의뢰인의 입장에서

아픔을 공감하고, 의뢰인의 권리

실현에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뢰인과의 인연을

소중히 여깁니다.

법무법인  포인이 

힘든  시기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복잡한 사건일수록 승소의 경험과 노하우는 중요합니다.

승소율이 높은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무법인 포인은

사건에 따라 체계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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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 715-81-00396

대표자 : 정재진

주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25, 5층(범어동, 유한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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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부 사무소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1545, 1101호

전화번호 : 053-521-2288   팩스 : 053-521-8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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