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심명령에 의하여 채권자는 채무자 대신 제3채무자에게 채권을 추심할 권능을 취득합니다.
채권자는 이행을 최고하거나 변제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하거나 지급 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압류된 채권이 채권자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고, 여전히 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의 채권자 지위를 가집니다.
이점이 전부명령과의 차이입니다.
추심채권자가 채권을 추심한 때에는 법원에 추심신고를 해야 합니다.
추심신고를 하기 전에 다른 채권자의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추심한 금전을 법원에 공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