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

민사


민사소송이란 사법상(私法上)의 권리(權利) 또는

법률관계(法律關係)의존부(存否)를 확정하는 재판상 절차입니다.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분쟁이기에, 사건의 초기부터

변호사를 통한 상담과 대응이 필요합니다.

민사집행


민사집행

아무리 좋은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판결의 내용을 집행하지 못한다면 판결은 휴지 조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포인은 자체 소속 추심팀의 전문위원을 통하여 의뢰인을 대신해 판결문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 ※ 단, 추심계약은 소송 선임계약과 별도로 맺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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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민사소송이란 사법상(私法上)의 권리(權利) 또는 법률관계(法律關係)의 존부(存否)를 확정하는 재판상 절차입니다.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분쟁이기에, 사건의 초기부터 변호사를 통한 상담과 대응이 필요합니다.

민사집행


민사집행

아무리 좋은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판결의 내용을 집행하지 못한다면

판결은 휴지 조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포인은 자체 소속 추심팀의 전문위원을 통하여 의뢰인을 대신해

판결문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 ※ 단, 추심계약은 소송 선임계약과 별도로 맺어집니다.)

민사집행 (민사집행법 제 1조)

강제집행

(민사집행법 제 2편)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

(민사집행법 제3편)

금전채권에 기초한 집행

비금전채권에 기초한 집행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실질적 경매의 일종)

유치권에 의한 경매,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매 

(형식적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압류ㆍ환가(현금화)ㆍ배당(변제)의 3단계를 거치는데, 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은 추심명령과 전부 명령이 있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1단계인 압류명령과 2단계인 현금화 방법으로서의 추심명령을 동시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01  압류명령


법원의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압류된 채권에 관한 지급을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제3채무자가 이를 어기고 채무자에게 변제하면 다시 채무자에게 이중지급을 해야한다.

 02  추심명령


- 추심명령에 의하여 채권자는 채무자 대신 제3채무자에게 채권을 추심할 권능을 취득합니다.

채권자는 이행을 최고하거나 변제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하거나 지급 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압류된 채권이 채권자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고, 여전히 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의 채권자 지위를 가집니다.

이점이 전부명령과의 차이입니다.

추심채권자가 채권을 추심한 때에는 법원에 추심신고를 해야 합니다.

추심신고를 하기 전에 다른 채권자의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추심한 금전을 법원에 공탁해야 합니다.

 03  전부명령


-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수 없어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독점적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전부명령에도 위험부담이 있으므로 채권자는 현금화 방법으로 추심명령을 신청할지 전부명령을 신청할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 추심명령을 받은 뒤에 다시 같은 채권에 관하여 전부 명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전부명령에 의하여 압류한 채권은 채권자에게 이전되므로, 추심명령은 소멸합니다.

 04  부동산 경매 진행절차


※ 경매 과정별 기간은 일반적인 경우이며, 법원별 · 상황별 다소 차이가 있음


법무법인 포인의 법률 솔루션

담당 변호사 지정

법무법인 포인은 부동산 · 건설 

· 민사 · 형사 등 각 분야에서

실력을 인정받은 전문가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분야별

체계적인 상담을 진행합니다.

사건 TFT 운영

법무법인 포인의 분야별

전문 변호사들은 의뢰인

중심으로 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담당하게 됩니다.

24시간 대응팀 운영

법무법인 포인은 24시간

대응팀을 운영하여 의뢰인의

사건이 마무리 될 때까지

전 과정에 걸쳐 직접 상담을

진행합니다.

사후관리 시스템 

법무법인 포인은 사건의

당사자인 의뢰인의 입장에서

아픔을 공감하고, 의뢰인의 권리

실현에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뢰인과의 인연을

소중히 여깁니다.

법무법인  포인이 

힘든  시기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복잡한 사건일수록 승소의 경험과 노하우는 중요합니다.

승소율이 높은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무법인 포인은

사건에 따라 체계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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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

(민사집행법 제 1조)

강제집행

(민사집행법 제 2편)

금전채권에 기초한 집행

비금전채권에 기초한 집행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

(민사집행법 제 3편)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실질적 경매의 일종)

유치권에 의한 경매,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매(형식적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압류 · 환가(현금화) · 배당(변제)의 3단계를 거치는데,

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은 추심명령과 전부 명령이 있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1단계인 압류명령과 2단계인 현금화 방법으로서의 추심명령을 동시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01  압류명령


법원의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압류된 채권에 관한 지급을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제3채무자가 이를 어기고 채무자에게 변제하면 다시 채무자에게 이중지급을 해야한다.

 02  추심명령


- 추심명령에 의하여 채권자는 채무자 대신 제3채무자에게 채권을 추심할 권능을 취득합니다.  채권자는 이행을 최고하거나 변제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하거나 지급 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압류된 채권이 채권자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고, 여전히 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의 채권자 지위를 가집니다. 이점이 전부명령과의 차이입니다.

    추심채권자가 채권을 추심한 때에는 법원에 추심신고를 해야 합니다.

    추심신고를 하기 전에 다른 채권자의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추심한 금전을 법원에 공탁해야 합니다.

 03  전부명령


-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수 없어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독점적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전부명령에도 위험부담이 있으므로 채권자는 현금화 방법으로 추심명령을 신청할지 전부명령을 신청할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 추심명령을 받은 뒤에 다시 같은 채권에 관하여 전부 명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전부명령에 의하여 압류한 채권은 채권자에게 이전되므로, 추심명령은 소멸합니다.

 04  부동산 경매 진행절차


※ 경매 과정별 기간은 일반적인 경우이며, 법원별 · 상황별 다소 차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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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중심으로 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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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에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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