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

이혼


부부의 연을 모두 내려놓고 가정의 해체를 결심했기에,

지쳤지만 새로운 시작을 위해 힘을 내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포인이 이혼에 특화된 서비스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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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부부의 연을 모두 내려놓고 가정의 해체를 결심했기에, 지쳤지만 새로운 시작을 위해 힘을 내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포인이 이혼에 특화된 서비스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이혼 분쟁

이혼 분쟁


이혼 분쟁

재판상 이혼에 있어서 쟁점은 재판상 이혼 사유의 유무,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 면접교섭입니다. 


저희 로펌은 의뢰인이 원하시는 성별의 변호사를 통한 비공개 비밀 상담 및 각 쟁점에 관한 법리 검토를 통하여 최상의 변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사유

재판상 이혼사유로 민법 제841조는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고 있습니다.


-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할 때

-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위자료

이혼시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유책 배우자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기 위한 것으로, 심리적으로 받게 되는 충격 · 번민 · 슬픔 · 불명예 등의 ‘ 이혼 그 자체로 인한 고통 ’ 과 부정행위 · 부당대우 등 ‘ 이혼원인인 개별적 유책행위로 인한 고통 ' 을 위로하려는 것입니다.


민법은 이혼의 경우 당사자의 일방은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 외에 정신상의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민법 제843조, 제806조 )


재산분할 청구권

재산분할이란 결혼 후 이혼 시까지 형성 · 축적된 재산에 대하여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을 특정한 후 각자의 기여도 만큼 재산을 나누어 갖는 것을 말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의 판단을 통해 재산분할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에서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 특정 및 기여도 입증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는 기간제한이 있으므로,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를 하지 않고 혼인을 해소한 경우 혼인이 해소된 날로부터 2년 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친권 및 양육권

양육권 및 친권의 차이점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의 보호 하에서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를 의미하지만,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양육권보다는 친권이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하는 경우에는 친권자와 양육자를 부모 중 일방 또는 쌍방으로 지정할 수 있고, 친권자와 양육자를 각각 달리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친권자와 양육자가 달리 지정된 경우에는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만 미치게 됩니다.


면접 교섭권

친권자나 양육자가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자녀를 자기 슬하에 보호, 양육하고 있지 않은 어버이라도 그 자녀와 직접 만나거나 서신, 선물교환  또는 전화통화로 접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 방문권 ' 이라고도 합니다.


법무법인 포인의 법률 솔루션

담당 변호사 지정

법무법인 포인은 부동산 · 건설 

· 민사 · 형사 등 각 분야에서

실력을 인정받은 전문가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분야별

체계적인 상담을 진행합니다.

사건 TFT 운영

법무법인 포인의 분야별

전문 변호사들은 의뢰인

중심으로 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담당하게 됩니다.

24시간 대응팀 운영

법무법인 포인은 24시간

대응팀을 운영하여 의뢰인의

사건이 마무리 될 때까지

전 과정에 걸쳐 직접 상담을

진행합니다.

사후관리 시스템 

법무법인 포인은 사건의

당사자인 의뢰인의 입장에서

아픔을 공감하고, 의뢰인의 권리

실현에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뢰인과의 인연을

소중히 여깁니다.

법무법인  포인이 

힘든  시기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복잡한 사건일수록 승소의 경험과 노하우는 중요합니다.

승소율이 높은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무법인 포인은

사건에 따라 체계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이혼 분쟁

재판상 이혼에 있어서 쟁점은 재판상 이혼 사유의 유무,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 면접교섭입니다. 


저희 펌은 의뢰인이 원하시는 성별의 변호사를 통한 비공개 비밀 상담 및 

각 쟁점에 관한 법리 검토를 통하여 최상의 변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사유

재판상 이혼사유로 민법 제840조는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고 있습니다.

-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할 때

-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위자료

이혼시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유책 배우자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기 위한 것으로, 심리적으로 받게 되는 

충격 · 번민 ·  슬픔 · 불명예 등의  ‘ 이혼 그 자체로 인한 고통 ’ 과 부정행위 · 부당대우 등

‘ 이혼원인인 개별적 유책행위로 인한 고통 ’ 을 위로하려는 것입니다.


민법은 이혼의 경우 당사자의 일방은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 외에 정신상의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민법 제843조, 제806조 )


재산분할 청구권

재산분할이란 결혼 후 이혼 시까지 형성 · 축적된 재산에 대하여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을 특정한 후 각자의 기여도 만큼

재산을 나누어 갖는 것을 말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의 판단을 통해 재산분할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에서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 특정 및 기여도 입증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는 기간제한이 있으므로,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를 하지 않고 혼인을 해소한 경우

혼인이 해소된 날로부터 2년 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친권 및 양육권

양육권 및 친권의 차이점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의 보호 하에서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를 의미하지만,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양육권보다는

친권이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하는 경우에는 친권자와 양육자를 부모 중 일방 또는 쌍방으로 지정할 수 있고,

친권자와 양육자를 각각 달리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친권자와 양육자가 달리

지정된 경우에는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만 미치게 됩니다.


면접 교섭권

친권자나 양육자가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자녀를 자기 슬하에 보호, 

양육하고 있지 않은 어버이라도 그 자녀와 직접 만나거나 서신, 선물교환 

또는 전화통화로 접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 방문권 ' 이라고도 합니다.


법무법인 포인의 법률 솔루션

담당 변호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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