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유책 배우자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기 위한 것으로, 심리적으로 받게 되는
충격 · 번민 · 슬픔 · 불명예 등의 ‘ 이혼 그 자체로 인한 고통 ’ 과 부정행위 · 부당대우 등
‘ 이혼원인인 개별적 유책행위로 인한 고통 ’ 을 위로하려는 것입니다.
민법은 이혼의 경우 당사자의 일방은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 외에 정신상의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민법 제843조, 제806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