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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속은 가족 간의 문제이기에 지연될수록

감정 다툼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법무법인 포인이 상처가 커지지 않도록

현명한 대처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상속


상속

상속이란 상속인이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 ·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 부동산 지가의 상승에 따른 상속재산 가치의 증가, 전통 가족집단의 해체의 가속화에 따른 가족 간 신뢰 상실 등으로 상속 분쟁은 점점 더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상속 재산을 둘러싼 가족 사이의 묵은 감정까지 있다 보니 합리적 해결이 쉽지 않은 분야입니다.


법무법인 포인은  상속과 관련한 전담팀을 운영하며, 소속 전문위원을 통하여 상속 재산을 합리적으로 정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분쟁에는 다수의 상속 사건처리 노하우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일괄 통합 서비스로 합리적인 사건 해결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상속인 순위

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直系卑屬 )

Ⅱ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兄弟姉妹 )

Ⅲ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直系尊屬 ) 

Ⅳ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傍系血族 ) 


직계비속, 직계존속이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상속하게 되고, 직계비속에는 태아가 포함됩니다. 


현행 민법상 공동상속인 모두가 동일한 법정상속분을 가지지만 배우자가 직계존속 내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는 50%를 가산한 법정 상속분을 가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