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

상속


상속은 가족 간의 문제이기에 지연될수록

감정 다툼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법무법인 포인이 상처가 커지지 않도록

현명한 대처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 청구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들의 공유가 됩니다. 

공동상속인들은 언제든지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있으나, 그 협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동상속인들 중에 증여, 유증 등의 특별수익자, 기여분 권리자 등이 있어 상속분에 대해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 공동상속인 각자에게 공평하게 분배 · 확정하여 공유상태를 해소 · 종료시켜 단독 소유로 만드는 청산절차로서, 각 상속인들은 가정법원에 다른 모든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01  상속재산분할심판의 절차


Ⅰ 당사지 및 관할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인 중의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나머지 상속인들 즉 모두를 상대로 하여 청구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관할법원은 상대방의 보통 재판적 소재지 또는 부동산 소재지의 가정법원에 속하고, 사물관할은 가정법원의 합의부에 속합니다.


Ⅱ 조정전치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이들 사건에 대하여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원칙적으로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야 한다. (조정전치주의)

하지만 조정 전치주의에 위반하여 조정을 거치지 아니한 채 판결 · 심판을 하더라도 그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재심사유로도 되지 않는다.


Ⅲ 심판 및 결정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 가정법원은 정식 심판절차를 거쳐 상속재산분할을 결정하게 됩니다.

 02  구체적 분할의 방법


현물분할

각 공동상속인이 여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식 


현물분할 및 현금정산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의 공유 또는 1인의 소유로 하면서 차액이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을 현금 정산하는 방식으로, 차액의 지급담보를 위해 취득하는 재산에 저당권설정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의 효과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깁니다.    

즉, 공동상속인 각자가 상속재산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상속하는 것으로 되고, 상속재산에 대한 공유상태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됩니다.     

분할의 소급효는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제3자는 상속재산 분할 전에 이해관계를 맺은 자로, 그의 선 · 악의는 문제될 여지가 없습니다.


법무법인 포인의 법률 솔루션

담당 변호사 지정

법무법인 포인은 부동산 · 건설 

· 민사 · 형사 등 각 분야에서

실력을 인정받은 전문가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분야별

체계적인 상담을 진행합니다.

사건 TFT 운영

법무법인 포인의 분야별

전문 변호사들은 의뢰인

중심으로 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담당하게 됩니다.

24시간 대응팀 운영

법무법인 포인은 24시간

대응팀을 운영하여 의뢰인의

사건이 마무리 될 때까지

전 과정에 걸쳐 직접 상담을

진행합니다.

사후관리 시스템 

법무법인 포인은 사건의

당사자인 의뢰인의 입장에서

아픔을 공감하고, 의뢰인의 권리

실현에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뢰인과의 인연을

소중히 여깁니다.

법무법인  포인이 

힘든  시기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복잡한 사건일수록 승소의 경험과 노하우는 중요합니다.

승소율이 높은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무법인 포인은

사건에 따라 체계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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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청구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들의 공유가 됩니다. 

공동상속인들은 언제든지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있으나, 그 협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동상속인들 중에 증여, 유증 등의 특별수익자, 기여분 권리자 등이 있어 

상속분에 대해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 공동상속인 각자에게 공평하게 분배 · 확정하여

공유상태를 해소 · 종료시켜 단독 소유로 만드는 청산절차로서, 각 상속인들은 가정법원에 

다른 모든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01  상속재산분할심판의  절차


Ⅰ 당사지 및 관할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인 중의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나머지 상속인들 즉 모두를 상대로 하여 청구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관할법원은 상대방의 보통 재판적 소재지 또는 부동산 소재지의 가정법원에 속하고, 사물관할은 가정법원의 합의부에 속합니다.


Ⅱ 조정전치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이들 사건에 대하여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원칙적으로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야 한다. (조정전치주의)

하지만 조정 전치주의에 위반하여 조정을 거치지 아니한 채 판결 · 심판을 하더라도 그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재심사유로도 되지 않는다.


Ⅲ 심판 및 결정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 가정법원은 정식 심판절차를 거쳐 상속재산분할을 결정하게 됩니다.

 02  구체적 분할의 방법


현물분할

각 공동상속인이 여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식 


현물분할 및 현금정산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의 공유 또는 1인의 소유로 하면서 차액이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을 현금 정산하는 방식으로, 

차액의 지급담보를 위해 취득하는 재산에 저당권설정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의 효과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깁니다.    

즉, 공동상속인 각자가 상속재산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상속하는 것으로 되고, 상속재산에 대한 공유상태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됩니다.     

분할의 소급효는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제3자는 상속재산 분할 전에 이해관계를 맺은 자로, 그의 선 · 악의는 문제될 여지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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