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분할
각 공동상속인이 여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식
현물분할 및 현금정산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의 공유 또는 1인의 소유로 하면서 차액이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을 현금 정산하는 방식으로,
차액의 지급담보를 위해 취득하는 재산에 저당권설정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의 효과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깁니다.
즉, 공동상속인 각자가 상속재산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상속하는 것으로 되고, 상속재산에 대한 공유상태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됩니다.
분할의 소급효는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제3자는 상속재산 분할 전에 이해관계를 맺은 자로, 그의 선 · 악의는 문제될 여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