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대우를 받았을 때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명을 참여시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성립하는 유언 방식 입니다. 반드시 공증사무실에 가서 작성할 필요는 없으며, 공증인을 자택이나 병상에 불러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04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의 내용을 적고 필자의 성명을 적은 증서를 유언자가 봉투에 넣어서 엄봉(嚴封)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신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에 의한 유언입니다.
아울러, 위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합니다.
05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때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방식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앞서 말한 방식에 의한 유언을 할 수 없을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그 말을 들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하는 방식입니다.
위 유언방식의 특색은 다음과 같습니다.
Ⅰ 앞서 언급한 4가지 방식에 의한 유언을 할 수 없을 때 보충적으로만 할 수 있는 유언방식입니다. 따라서 급박한 사정이 없어
위에서 본 다른 방식에 의한 유언이 가능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효력이 없습니다.
Ⅱ 급박한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검인을 신청하지 않으면 안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