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유류분 산정 방법과 가액의 평가시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하고, 가액은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02 유류분 반환 청구의 순서
Ⅰ 유증의 반환을 청구
Ⅱ (부족한 경우) 증여의 반환을 청구
Ⅲ 증여가 수개인 때에는 증여가액의 비율로 전환
03 반환청구의 대상
Ⅰ 증여받은 자가 유류분반환청구를 받으면 현물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Ⅱ 반환청구를 받은 이후의 과실도 반환의 대상이 됩니다.
Ⅲ 제 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선의 보호를 위하여 가액반환이 인정되지만, 악의의 양도인은 현물 반환을 하여야 합니다.
※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가 있는 수인인 경우에는 특별수익자들은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그 초과액의 비례로 반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