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

상속


상속은 가족 간의 문제이기에 지연될수록

감정 다툼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법무법인 포인이 상처가 커지지 않도록

현명한 대처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유류분 반환 청구

피상속인(사망자)는 원칙적으로 사망 전에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증여할 수 있고, 유언을 통해 제3자나 공동상속인들 중 1인에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증여나 유증을 받지 못한 상속인의 최소한의 생계보장 및 공평한 상속분배를 위해서 입법정책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제도가 유류분입니다.


유류분이란 상속인이 법정상속분 중에 일정 비율을 법률상 반드시 취득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유류분 산정

유류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법정상속분의 1/2

피상속인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의 1/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법정상속분의 1/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법정상속분의 1/3

유류분의 포기

유류분권은 상속개시 후 비로소 현실적인 구체적 권리가 되기 때문에 상속개시 전에는 미리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상속개시 후의 포기는 유류분권자의 자유입니다.

포기는 반환청구의 각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하고,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을 포기하면 처음부터 그 유류분권리자는 없었던 것으로 하여 유류분이 산정되기 때문에 다른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액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유류분권은 상속의 포기에 의한 경우에도 상실하게 됩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의 순서

 01  유류분 산정 방법과 가액의 평가시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하고, 가액은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02  유류분 반환 청구의 순서

Ⅰ   유증의 반환을 청구

Ⅱ   (부족한 경우) 증여의 반환을 청구

Ⅲ   증여가 수개인 때에는 증여가액의 비율로 전환


 03  반환청구의 대상

Ⅰ   증여받은 자가 유류분반환청구를 받으면 현물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Ⅱ   반환청구를 받은 이후의 과실도 반환의 대상이 됩니다. 

Ⅲ   제 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선의 보호를 위하여 가액반환이 인정되지만, 악의의 양도인은 현물 반환을 하여야 합니다.

 

※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가 있는 수인인 경우에는 특별수익자들은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그 초과액의 비례로 반환하게 됩니다.


법무법인 포인의 법률 솔루션

담당 변호사 지정

법무법인 포인은 부동산 · 건설 

· 민사 · 형사 등 각 분야에서

실력을 인정받은 전문가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분야별

체계적인 상담을 진행합니다.

사건 TFT 운영

법무법인 포인의 분야별

전문 변호사들은 의뢰인

중심으로 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담당하게 됩니다.

24시간 대응팀 운영

법무법인 포인은 24시간

대응팀을 운영하여 의뢰인의

사건이 마무리 될 때까지

전 과정에 걸쳐 직접 상담을

진행합니다.

사후관리 시스템 

법무법인 포인은 사건의

당사자인 의뢰인의 입장에서

아픔을 공감하고, 의뢰인의 권리

실현에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뢰인과의 인연을

소중히 여깁니다.

법무법인  포인이 

힘든  시기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복잡한 사건일수록 승소의 경험과 노하우는 중요합니다.

승소율이 높은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무법인 포인은

사건에 따라 체계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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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은 가족 간의 문제이기에 지연될수록 감정 다툼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법무법인 포인이 상처가 커지지 않도록 현명한 대처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유류분 반환 청구

피상속인(사망자)는 원칙적으로 사망 전에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증여할 수 있고, 

유언을 통해 제3자나 공동상속인들 중 1인에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증여나 유증을 받지 못한 상속인의 최소한의 생계보장 및 공평한 상속분배를 위해서 

입법정책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제도가 유류분입니다.


유류분이란 상속인이 법정상속분 중에 일정 비율을 

법률상 반드시 취득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유류분 산정

유류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배우자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법정상속분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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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속분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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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의 포기


유류분권은 상속개시 후 비로소 현실적인 구체적 권리가 되기 때문에 상속개시 전에는 미리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상속개시 후의 포기는 유류분권자의 자유입니다.

포기는 반환청구의 각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하고,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을 포기하면

처음부터 그 유류분권리자는 없었던 것으로 하여 유류분이 산정되기 때문에 다른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액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유류분권은 상속의 포기에 의한 경우에도 상실하게 됩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의 순서

 01  유류분 산정 방법과 가액의 평가시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하고, 가액은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02  유류분 반환 청구의 순서


Ⅰ  유증의 반환을 청구

Ⅱ  (부족한 경우) 증여의 반환을 청구

Ⅲ  증여가 수개인 때에는 증여가액의 비율로 전환



 03  반환청구의 대상


  증여받은 자가 유류분반환청구를 받으면 현물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반환청구를 받은 이후의 과실도 반환의 대상이 됩니다. 

  제 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선의 보호를 위하여 가액반환이 인정되지만, 악의의 양도인은 현물 반환을 하여야 합니다.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가 있는 수인인 경우에는 특별수익자들은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그 초과액의 비례로 반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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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중심으로 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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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의뢰인의 사건이 마무리 될 때까지

전 과정에 걸쳐 직접 상담을 진행합니다.

사후관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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