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효등확인소송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유무 또는 그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입니다. (「행정소송법」 제4조제2호)
- 무효등확인소송의 전형적인 것은 처분 등의 무효확인소송이지만 처분의 존부 확인을
구하는 처분의 존재 또는 부존재확인소송 등이 있습니다.
- 행정처분의 위법성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 그 처분은 효력을 갖지 않기
때문에 ,국민으로서는 그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필요도 없고 구속을 받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해당처분이 무효임을 확인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필요성을 충족시켜주는 소송형식이 ' 무효등확인소송 ' 이고 이 소송은 사전에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도 없고,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행정소송법」 제38조)
- 따라서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무효등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