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

행정


행정소송은 행정과 관련한 처분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다투는 소송을 의미합니다.

국민의 권리 · 의무와 밀접한 관계이기에 구제가 절실하다면

시작부터 변호사와 함께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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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행정소송은 행정과 관련한 처분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다투는 소송을 의미합니다.

국민의 권리 · 의무와 밀접한 관계이기에 구제가 절실하다면 시작부터 변호사와 함께 해야합니다.

산업재해


산업재해 일반

산업재해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합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이를 은폐하려하고, 수사기관은

일방적인 수사를 진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산재 피해자나 그 유족에게

증거를 보전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포인은 업무상 재해에 관한 다양한 소송을 진행한 변호사와 노동청에 근무했던 

전문위원으로 전담팀을 구성합니다. 구체적인 산업재해 케이스별로 전략방법을

달리하는 통합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산재, 손해배상, 형사고소 등의

일괄통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 쟁점

- 산재법에서는 업무상 재해를 ' 업무상 사고 ' 와 ' 업무상 질병 ' 으로 구분하여 인정하고 있으며,

    그 세부적인 기준은 산재법시행령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재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 수행성과 업무기인성 존재여부가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 업무수행성이란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 하에 이루어지는 당해 근로자의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의미합니다.


- 업무기인성이란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재해 발생이

   사업자의 지배 · 관리하에 있음으로 인하여 수반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 경험칙상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01  적용범위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 한하여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수행하던 중 재해를 당한 자가 산재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사항이 기본적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Ⅰ  우선적으로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Ⅱ  산재보험법상 근로자성이 인정          

Ⅲ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직업병)에 의한 부상 · 질병 · 신체장해 또는 사망에 해당

 02  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질병


- 과로사 · 뇌출혈 · 뇌경색 · 심근경색을 포함한 다양한 심장 질환

- 폐암 · 직업성 암

- 자살 · 정신질병

- 전폐증 · 만성폐쇄성폐질환

- 직업병 (예시: 작업 혹은 작업 환경으로 인해 척추, 팔다리 퇴행성 질병을 갖게 된 경우)

    출퇴근 중의 사고 · 행사 중의 사고 · 출장 중의 사고 · 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 · 산재 요양 중에 발생한 사고 · 천재지변 등

    돌발사태로 발생한 사고

- 소음성 난청 · 레이노 증후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