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포인 소송전담센터입니다.
오늘은 저희 로펌에서 진행하였던 지입차량에 대한 위수탁관리계약의 해지로 인한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청구의 소에 관한 승소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자동차의 소유권 등록명의를 피고에게 귀속시키되, 원고는 독자적으로 이 사건 각 자동차를 관리하고 운영하면서 피고 회사에 매달 위탁관리료, 제세공과금, 보험료 등 각종 비용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는 법령 개정으로 직접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었습니다.
소송의 경과
제1심에서 원고는 전부 패소하였고, 이에 원고는 원심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항소를 제기하고, 저희 로펌에 소송을 위임하였습니다.
변론 진행 방향
피고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위수탁계약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 합의해지할 수 있는 외에 원고의 의무 불이행 등 명시적 해지사유가 발생할 경우 피고의 약정 해지권만 존재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음을 근거로 원고의 위·수탁계약 임의 해지권이 부존재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위·수탁관리계약은 지입차주가 외부적으로는 자동차를 지입회사명의로 등록하여 지입회사에게 그 소유권 및 운행·관리권을 귀속시키되, 내부적으로는 지입회사로부터 그 독자적인 운행·관리권을 위탁받아 자신의 독립된 계산 하에 운행·관리하면서 지입회사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명의를 이용하는 데 따르는 사용료 및 지입회사가 제세공과금 등을 대납하는 등의 대외적인 관리업무를 처리해주는데 대한 보수 명목으로 매월 일정액의 위탁관리비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명의신탁과 위임의 요소가 혼합된 형태의 계약으로,
위·수임인 겸 명의신탁자의 지위에 있는 지입차주로서는 언제든지 위와 같은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하고, 위 자동차에 관하여 지입회사에 대해 그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바(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2947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은 원고의 계약해지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함으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의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각 자동차에 관하여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승소판결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상 합의 해지 및 피고의 약정 해지사유 외에 원고가 해지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원고가 이 사건 각 자동차의 명의신탁자로서 언제든지 자유롭게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명의수탁자인 피고에 대하여 해지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을 둔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앞서 든 계약규정을 근거로 원고의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에 관한 해지권 행사를 제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라는 판결을 받은 승소사안입니다.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승소사안(1심에서 원고가 전부 패소한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를 수임하여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인용 받고 소송총비용 또한 피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받은 승소사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포인 소송전담센터입니다.
오늘은 저희 로펌에서 진행하였던 지입차량에 대한 위수탁관리계약의 해지로 인한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청구의 소에 관한 승소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자동차의 소유권 등록명의를 피고에게 귀속시키되, 원고는 독자적으로 이 사건 각 자동차를 관리하고 운영하면서 피고 회사에 매달 위탁관리료, 제세공과금, 보험료 등 각종 비용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는 법령 개정으로 직접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었습니다.
소송의 경과
제1심에서 원고는 전부 패소하였고, 이에 원고는 원심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항소를 제기하고, 저희 로펌에 소송을 위임하였습니다.
변론 진행 방향
피고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위수탁계약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 합의해지할 수 있는 외에 원고의 의무 불이행 등 명시적 해지사유가 발생할 경우 피고의 약정 해지권만 존재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음을 근거로 원고의 위·수탁계약 임의 해지권이 부존재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위·수탁관리계약은 지입차주가 외부적으로는 자동차를 지입회사명의로 등록하여 지입회사에게 그 소유권 및 운행·관리권을 귀속시키되, 내부적으로는 지입회사로부터 그 독자적인 운행·관리권을 위탁받아 자신의 독립된 계산 하에 운행·관리하면서 지입회사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명의를 이용하는 데 따르는 사용료 및 지입회사가 제세공과금 등을 대납하는 등의 대외적인 관리업무를 처리해주는데 대한 보수 명목으로 매월 일정액의 위탁관리비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명의신탁과 위임의 요소가 혼합된 형태의 계약으로,
위·수임인 겸 명의신탁자의 지위에 있는 지입차주로서는 언제든지 위와 같은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하고, 위 자동차에 관하여 지입회사에 대해 그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바(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2947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은 원고의 계약해지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함으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의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각 자동차에 관하여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승소판결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상 합의 해지 및 피고의 약정 해지사유 외에 원고가 해지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원고가 이 사건 각 자동차의 명의신탁자로서 언제든지 자유롭게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명의수탁자인 피고에 대하여 해지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을 둔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앞서 든 계약규정을 근거로 원고의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에 관한 해지권 행사를 제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라는 판결을 받은 승소사안입니다.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승소사안(1심에서 원고가 전부 패소한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를 수임하여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인용 받고 소송총비용 또한 피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받은 승소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