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안의 다가구주택의 임차와 관련하여 임차인이 보증금 5,000만 원에 전세권 설정을 요구하였으나,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에 대한 권리분석을 잘못하여 전세권을 설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한편 이후 이 사건 다가구주택은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고 그 결과 경매에서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5,000만 원 중 소액임차보증금만 최우선 변제로 1,700만 원만 배당받아 나머지 금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사안의 쟁점 및 소송 진행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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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과 관련하여 공인중개사나 협회에서는 자신들에게 과실이 없다는 점을 항변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법 제25조 및 제30조에 따라 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할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저희 담당 변호사는 중개업자가 위와 같은 의무에도 불구하고 선순위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않은 과실,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관하여 경매가 실시되는 경우 저의 의뢰인을 제외한 소액임차인들도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등을 설명하지 않은 과실 등을 입증하였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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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에서는 저희 로펌에서 주장한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받아들였고, 통상 판결로 할 경우 과실상계나 책임 제한을 고려하여 청구금액의 50% 화해권고를 했던 사안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승소사례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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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의 다가구주택의 임차와 관련하여 임차인이 보증금 5,000만 원에 전세권 설정을 요구하였으나,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에 대한 권리분석을 잘못하여 전세권을 설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한편 이후 이 사건 다가구주택은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고 그 결과 경매에서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5,000만 원 중 소액임차보증금만 최우선 변제로 1,700만 원만 배당받아 나머지 금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사안의 쟁점 및 소송 진행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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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과 관련하여 공인중개사나 협회에서는 자신들에게 과실이 없다는 점을 항변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법 제25조 및 제30조에 따라 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할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저희 담당 변호사는 중개업자가 위와 같은 의무에도 불구하고 선순위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않은 과실,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관하여 경매가 실시되는 경우 저의 의뢰인을 제외한 소액임차인들도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등을 설명하지 않은 과실 등을 입증하였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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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에서는 저희 로펌에서 주장한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받아들였고, 통상 판결로 할 경우 과실상계나 책임 제한을 고려하여 청구금액의 50% 화해권고를 했던 사안입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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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진 대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