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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투자약정금 반환 청구 승소사례

관리자
조회수 38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포인 소송전담센터입니다.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는 법원의 판결을 통한 것이지만, 이와 함께 화해권고결정이라는 대안적인 접근 방식도 존재합니다. 화해권고결정은 이름 그대로 재판부에서 원고와 피고 간의 입장을 서로 절충하여 원고와 피고 양측에게 공평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를 양 당사자가 받아들이면 분쟁이 해결되는 방식을 취합니다.

 

이러한 화해권고결정은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권고이기 때문에 확정되기 전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만, 이의 신청을 하지 않고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이 경과되어 그 결정이 확정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즉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특히 피고가 원고에게 갚아야 될 돈을 시기별로 나누어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은 피고가 한 번에 모든 금원을 변제할 능력이 없는 경우와 같이, 단순히 원고가 승소하는 것만으로는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피고가 변제 가능한 시기별로 금원을 분산하여 갚도록 하는 방식을 취하기도 하는데, 이는 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소송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최종 목적에 더욱 부합하며, 당사자 간의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화해권고결정과 관련하여 저희 로펌에서 진행하였던 투자약정금 반환청구 승소사례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관계 및 소송의 경위

 

저희 의뢰인인 원고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소외인으로부터 12개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를 소개받았던바,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자신은 부동산 관리 및 경매 전문가로 부동산, 경매에 대한 강의를 한다고 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를 신뢰하게 되어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임대와 관리를 맡겼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는 원고에게 ‘교수님~ 단기간 투자 1건 하실 의사 있으심 통화할 때 말씀해 주셔요 3000만원이고요 6월 30일 회수 수익 80만원입니다’ 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며칠 후 ‘다름 아니고 지난번 말씀드렸던 단기 3000만원 투자분이 다음주 화요일 마감합니다. 두분 지분만 남은 상황이니 하실 의사가 있으시면 연락주십시오~! 자주 있는 것 아니고 아시다시피 담보 있는 상황이니 염려없이 하셔도 됩니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두어 달쯤 지나 피고는 원고에게 ‘네 그리고 교수님 2천정도 있으심 알려주셔요 15일 정도 돌리면 40만 원 수익만듭니다, 그러니 제가 가끔 드리는 단기투자를 조금만 하셔도 금방 수익 돕니다. 주식회사 같은 곳에 증자나 공공입찰시 돌리는 거여요. 지속은 아니고요 잠시만입니다. 그러다 건수가 생기면 잠시 돌리고요, 저는 1년 단위로 해요 보증은 제가 합니다 혹시 반환이 안되면 제가 교수님께 변제합니다 ’ 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해 주었고, 이후 지속적으로 피고에게 금원을 송금해 주었던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메일 등으로 인정한 투자 원금 및 수익은 4억 300만 원 상당인 시점에, 원고의 큰오빠가 원고에게 ‘사업자금 3억 5,000만 원을 급하게 필요로 한다’ 고 함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그동안의 투자 원금과 수익 중 3억 5,000만 원을 다음 달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 묻자, 피고는 원고에게 ‘1월 중순쯤 되야 다 만들 수 있을 것 같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약속한 날에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원고에게 언제든지 원하면 반환해 주기로 하였던 투자 원금 및 수익 4억 300만 원 중 단 한 푼도 지급해 주지 않아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승소판결

 

피고는 4회 분할하여 원고에게 총 4억 3천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합계 2억 원을 지급 받은 시점에 형사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서면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한다는 화해권고결정에 원고 및 피고가 이의를 신청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포인이 

힘든  시기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복잡한 사건일수록 승소의 경험과 노하우는 중요합니다.

승소율이 높은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무법인 포인은

사건에 따라 체계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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