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부ㆍ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 가능합니다.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저희 의뢰인은 재혼한 부부였고, 아이들은 재혼한 어머니와 함께 생활을 하고 있어 아이들의 성과 본을 계부와 동일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및 변론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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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는 “민법 제781조 제6항에 정한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의 나이와 성숙도를 감안하여 자 또는 친권자·양육자의 의사를 고려하되, 먼저 자의 성·본 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 내부적으로 가족 사이의 정서적 통합에 방해가 되고 대외적으로 가족 구성원에 관련된 편견이나 오해 등으로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겪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를 심리하고, 다음으로 성·본 변경이 이루어질 경우에 초래되는 정체성의 혼란이나 자와 성·본을 함께 하고 있는 친부나 형제자매 등과의 유대 관계의 단절 및 부양의 중단 등으로 인하여 겪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를 심리한 다음, 자의 입장에서 위 두 가지 불이익의 정도를 비교 형량하여 자의 행복과 이익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3. 3. 선고 2009스133결정)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로펌에서는 위 결정에 따라 자의 진술서와 기타 사정을 증거로 하여 성 변경의 필요성을 입증하였습니다.
승소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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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에서도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이 자의 복리를 위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자의 성과 본의 변경을 허락하였습니다.
자(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승소사례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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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부ㆍ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 가능합니다.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저희 의뢰인은 재혼한 부부였고, 아이들은 재혼한 어머니와 함께 생활을 하고 있어 아이들의 성과 본을 계부와 동일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및 변론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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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는 “민법 제781조 제6항에 정한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의 나이와 성숙도를 감안하여 자 또는 친권자·양육자의 의사를 고려하되, 먼저 자의 성·본 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 내부적으로 가족 사이의 정서적 통합에 방해가 되고 대외적으로 가족 구성원에 관련된 편견이나 오해 등으로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겪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를 심리하고, 다음으로 성·본 변경이 이루어질 경우에 초래되는 정체성의 혼란이나 자와 성·본을 함께 하고 있는 친부나 형제자매 등과의 유대 관계의 단절 및 부양의 중단 등으로 인하여 겪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를 심리한 다음, 자의 입장에서 위 두 가지 불이익의 정도를 비교 형량하여 자의 행복과 이익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3. 3. 선고 2009스133결정)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로펌에서는 위 결정에 따라 자의 진술서와 기타 사정을 증거로 하여 성 변경의 필요성을 입증하였습니다.
승소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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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에서도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이 자의 복리를 위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자의 성과 본의 변경을 허락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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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진 대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