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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기죄 무죄 승소사례

관리자
조회수 1407

사기죄 무죄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포인 소송전담센터입니다.

 

오늘은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하였던, 사기죄 피고인 사건에서 무죄를 받아서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검경 수사권 분리로 인하여 사기 등 재산범죄에 관한 고소사건에서 예상과 달리 기소가 되거나 아니면 불송치 결정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보니 변호인의 변론이 필요한 영역이 더 확대되어가는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공소사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은 식당을 양도하면서 권리금과 임차보증금을 받았던 것에 관하여 양수인이 양도인을 상대로 사기죄 고소를 했고, 이에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어 재판까지 받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사안의 쟁점 및 소송 진행 방향

 

 

1심 판결

2심 판결


 

저희가 진행한 사기사건의 쟁점이 되었던 것은 기망행위 여부이었고,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2도6011 판결)】

 


이에 의뢰인의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것으로 변론 방향을 잡았습니다.

 


저희 로펌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 관하여 피해자와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증인신문을 통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서 사기죄에서 1심 유죄부분까지 모두 무죄를 받는데 성공한 사례입니다.

 

 

무죄판결

 

 

결국 피고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무죄가 확정된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

 

 

법무법인 포인 정재진, 문은정

 

 

저희 법무법인 포인은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 항상 여러분들 곁에 머물고 있습니다.


말 못 할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거나 방문해 주십시오. 저희가 성심성의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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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든  시기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복잡한 사건일수록 승소의 경험과 노하우는 중요합니다.

승소율이 높은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무법인 포인은

사건에 따라 체계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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