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포인 소송전담센터입니다.
오늘은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하였던 사건 가운데 매매대금 잔금 미지급분 상당의 약정금에 대한 청구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사자의 지위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자였던 사람이고, 피고들은 함께 토지를 매수해서 이를 개발하던 사람들입니다.
피고들에 대한 약정금 청구 채권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 1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16억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피고 1은 원고에게 11억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5억 원에 대한 이자만 가끔씩 지급하였고,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주식회사 OO 등에 매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함께 사업을 하는 피고들은 원고에게 차용금은 일금 사억 오천만 원정, 이자는 연 20%, 변제는 6개월 후에 하기로 하는 금전차용증을 작성해 주었습니다. 이후 변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금은 물론 이자조차 단 한 번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4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금전차용증을 작성해 준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승소판결
피고 1에 대한 청구 부분은 자백간주 판결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2에 대한 청구 부분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재판부로부터 청구취지 그대로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은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포인 소송전담센터입니다.
오늘은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하였던 사건 가운데 매매대금 잔금 미지급분 상당의 약정금에 대한 청구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사자의 지위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자였던 사람이고, 피고들은 함께 토지를 매수해서 이를 개발하던 사람들입니다.
피고들에 대한 약정금 청구 채권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 1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16억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피고 1은 원고에게 11억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5억 원에 대한 이자만 가끔씩 지급하였고,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주식회사 OO 등에 매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함께 사업을 하는 피고들은 원고에게 차용금은 일금 사억 오천만 원정, 이자는 연 20%, 변제는 6개월 후에 하기로 하는 금전차용증을 작성해 주었습니다. 이후 변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금은 물론 이자조차 단 한 번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4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금전차용증을 작성해 준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승소판결
피고 1에 대한 청구 부분은 자백간주 판결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2에 대한 청구 부분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재판부로부터 청구취지 그대로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은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