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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채권자취소권 행사(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 지연손해금 청구) 승소사례

관리자
조회수 45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포인 소송전담센터입니다.

 

오늘은 저희 로펌에서 진행하였던 사해행위취소에 관한 승소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관계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은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인 원고가 구성되기 전에 이 사건 건물을 분양한 채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채무자는 위 소송 계속 중에 피고에게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건물 내에 있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주었습니다.

 

위 소송에서 채무자는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위 판결금의 채권을 양도받았습니다.

 


변론 진행 방향

 


1. 먼저 피고는 채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채무자에 대한 소송이 1심 판결도 나지 않아 확정된 채무가 존재하지도 않은 상태였다고 주장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아래 관련 법리를 들어 반박하였습니다.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다17346 판결 등 참조).

 

2. 또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1,100,000,000원이고, 이 사건 매매대금이 1,050,000,000원인 사실, 피고가 매매대금의 지급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피담보채무액을 채무자 대신 변제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게 한 사실, 원고의 판결금 채권을 훨씬 초과하는 나머지 매매대금 상당을 채무자가 피고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사실 등을 들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아래 관련 법리와 함께 위 피담보채무에 대해 채무자의 남편 등이 연대보증인으로 입보되어 있어 그 연대보증채무를 면하게 하기 위한 사정도 존재하는 점, 나머지 매매대금의 대부분은 임대차계약만료일이 도래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차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된 점 등을 들어 다투었습니다.

 

관련 법리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상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한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54420 판결 등 참조).

 

3. 그리고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은 채무자가 구속된 상태에서 체결되었고, 또 매매대금이 10억 원을 넘는 고액임에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일로부터 3일 만에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진 점 등의 사정을 들어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할 수 없음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승소판결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바,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은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고,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22,599,719원이 공동담보가액(=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 말소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의 합계)보다 적은 금액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보전채권액인 22,599,719원의 한도 내에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가액배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2,599,71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청구취지 그대로 인용된 판결을 받은 승소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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