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포인 소송전담센터입니다.
거래 실제에 있어서는 기존 거래처에서 제3자에게 물품이 필요한데 좀 공급해달라고 요청한다든지 하는 등으로 계약서 없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계약당사자가 누구인지가 불명확하여 물품대금 지급 당사자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
오늘은 저희 로펌에서 진행하였던 물품대금에 관한 조정성립 승소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관계
원고(채권자)는 싱크대 자재를 제조·판매하는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채무자) 주식회사 OO키친OOOO대리점이 수주한 건설현장에 금40,164,245원 상당의 싱크대 상판 등을 인도(설치)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받지 못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이의신청을 한바, 원고는 저희 로펌에 소송을 위임하였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의 시초는 피고와 OO종합건설 사이에 체결된 물품납품계약으로서, 소외 이OO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를 찾아와 OO종합건설에 물건을 납품하기로 얘기가 되었는데, 본인이 현재 사업자등록증이 없으니 피고가 대신 계약을 체결할 것을 제안하여 건설현장에 싱크대 하부장을 납품하기에 이르렀고,
시공 순서상 싱크대 상·하부장이 먼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싱크대 상판 발주는 아직 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는 원고와 물품납품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원고는 이OO을 통해서 납품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이OO으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자 뒤늦게 피고에게 계약상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변론 진행 방향
먼저 피고는 OO종합건설과의 사이에서 물품납품계약을 맺었을 뿐 원고와는 계약을 맺은 적이 없으며, 피고의 팩스번호가 발신번호로 찍혀있는 사업자등록증의 경우 소외 이OO이 피고의 사무실에서 몰래 팩스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
원고가 이OO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던 사건의 불기소이유통지서를 살펴보면, 피고의 대표자인 박OO은 ‘피의자인 이OO이 자신과 업무협약관계에 있는 자로 실제 납품업체를 알아보고 선정하는 일을 하였고 원고로부터 싱크대 등의 대리석 상판을 납품받은 사실이 있다’, ‘고소인(원고)에게 납품대금을 줘야할 사람도 자신이 맞으나 납품가액 확인요청에 응답하지 않고 납품대금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변제를 지연하고 있을 뿐이라고 진술한다’라고 기재된 것을 들어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시한 과거의 거래내역 역시 원청 건설업체들과 형식적 계약을 체결한 것이 피고였으므로, 원청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피고가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OO이 지시하는 하청업체들에게 입금을 해 주었을 뿐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는 이전 준비서면에서는 이OO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청인 OO종합건설과의 계약을 소개한 것 이외에는 전혀 개입한 것이 없고 피고 자신이 전부 진행하였다는 주장을 하였는데 이를 변경하여 오히려 자신이 이OO의 하도급자라고 주장하는바, 이는 모순된 주장으로 신빙성이 전혀 없으며
한편, 피고는 상법 제24조에 따라 타인에게 자신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하여 자신을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는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진다는 것과 이 사건 공급계약은 피고회사의 대리가 원고에게 팩스로 도면을 보내와 발주를 의뢰하였고 그 결과 원고는 이를 검토하여 견적을 넣고 납품을 완료한 것임도 아울러 주장하였습니다.
조정성립
원고의 청구와 피고의 답변을 모두 살펴보아도 원고가 청구한 금액을 모두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불명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재판부에서는 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할 것을 결정하였고 양 당사자가 원만하게 이를 받아들여 조정이 성립된 승소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포인 소송전담센터입니다.
거래 실제에 있어서는 기존 거래처에서 제3자에게 물품이 필요한데 좀 공급해달라고 요청한다든지 하는 등으로 계약서 없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계약당사자가 누구인지가 불명확하여 물품대금 지급 당사자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
오늘은 저희 로펌에서 진행하였던 물품대금에 관한 조정성립 승소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관계
원고(채권자)는 싱크대 자재를 제조·판매하는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채무자) 주식회사 OO키친OOOO대리점이 수주한 건설현장에 금40,164,245원 상당의 싱크대 상판 등을 인도(설치)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받지 못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이의신청을 한바, 원고는 저희 로펌에 소송을 위임하였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의 시초는 피고와 OO종합건설 사이에 체결된 물품납품계약으로서, 소외 이OO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를 찾아와 OO종합건설에 물건을 납품하기로 얘기가 되었는데, 본인이 현재 사업자등록증이 없으니 피고가 대신 계약을 체결할 것을 제안하여 건설현장에 싱크대 하부장을 납품하기에 이르렀고,
시공 순서상 싱크대 상·하부장이 먼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싱크대 상판 발주는 아직 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는 원고와 물품납품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원고는 이OO을 통해서 납품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이OO으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자 뒤늦게 피고에게 계약상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변론 진행 방향
먼저 피고는 OO종합건설과의 사이에서 물품납품계약을 맺었을 뿐 원고와는 계약을 맺은 적이 없으며, 피고의 팩스번호가 발신번호로 찍혀있는 사업자등록증의 경우 소외 이OO이 피고의 사무실에서 몰래 팩스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
원고가 이OO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던 사건의 불기소이유통지서를 살펴보면, 피고의 대표자인 박OO은 ‘피의자인 이OO이 자신과 업무협약관계에 있는 자로 실제 납품업체를 알아보고 선정하는 일을 하였고 원고로부터 싱크대 등의 대리석 상판을 납품받은 사실이 있다’, ‘고소인(원고)에게 납품대금을 줘야할 사람도 자신이 맞으나 납품가액 확인요청에 응답하지 않고 납품대금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변제를 지연하고 있을 뿐이라고 진술한다’라고 기재된 것을 들어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시한 과거의 거래내역 역시 원청 건설업체들과 형식적 계약을 체결한 것이 피고였으므로, 원청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피고가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OO이 지시하는 하청업체들에게 입금을 해 주었을 뿐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는 이전 준비서면에서는 이OO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청인 OO종합건설과의 계약을 소개한 것 이외에는 전혀 개입한 것이 없고 피고 자신이 전부 진행하였다는 주장을 하였는데 이를 변경하여 오히려 자신이 이OO의 하도급자라고 주장하는바, 이는 모순된 주장으로 신빙성이 전혀 없으며
한편, 피고는 상법 제24조에 따라 타인에게 자신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하여 자신을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는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진다는 것과 이 사건 공급계약은 피고회사의 대리가 원고에게 팩스로 도면을 보내와 발주를 의뢰하였고 그 결과 원고는 이를 검토하여 견적을 넣고 납품을 완료한 것임도 아울러 주장하였습니다.
조정성립
원고의 청구와 피고의 답변을 모두 살펴보아도 원고가 청구한 금액을 모두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불명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재판부에서는 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할 것을 결정하였고 양 당사자가 원만하게 이를 받아들여 조정이 성립된 승소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