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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대여금 청구 공시송달 추완항소 승소사례

관리자
조회수 46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포인 소송전담센터입니다.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다30427 판결 등 참조).


오늘은 저희 로펌에서 진행하였던 대여금 청구에 대한 추완항소(방어) 승소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관계

 


원고(채권자)는, 피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총 46,775,000원을 대여해 주었는데, 그 중 피고로부터 10,977,000원만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나머지 35,79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피고(채무자)에게 송달되었고, 이후 대여금 청구 소송 절차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추완항소 제기

 


제1심법원은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 등을 송달하고 제1심판결 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이 양도된 사실을 통지받음으로써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기에 추완항소(추후보완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변론 진행 방향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35,798,000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위 대여금 채권을 정OO에게 양도하였고,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여 피고에게 위 통지가 도달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로써 위 대여금 채권은 정OO에게 이전되었으므로, 결국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대여금 지급을 구할 권리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승소판결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이 양도된 사실을 통지받음으로써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음이 인정되므로 그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된 피고의 추완항소는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며,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받은 승소사안입니다.

법무법인  포인이 

힘든  시기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복잡한 사건일수록 승소의 경험과 노하우는 중요합니다.

승소율이 높은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무법인 포인은

사건에 따라 체계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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