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포인 소송전담센터입니다.
학교폭력 문제는 단순히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 간의 이슈에 그치지 않고 교사 및 학교 관계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복잡한 양상을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으며, 아동 학대 혐의로 기소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교육 당국의 적극적인 역할과 법적 지원이 절실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처분과 관련하여 저희 로펌에서 진행하였던 승소사례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분의 경위
원고는 대구OO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 중이던 학생이고, 피고는 대구OO초등학교의 교장입니다.
피고는 원고가 학급 전체 학생들에게 욕설을 하고 수업 중 돌아다니는 등의 행동, A학생의 물건을 함부로 훼손하는 행동, B학생의 행사 작품(그림)을 훼손하는 행동 및 현장체험학습에서 돌아올 때 웅덩이의 흙탕물을 뿌려 C학생의 신발과 옷을 젖게 하는 행동을 하고, D학생에게는 급식실에서 얼굴을 밀치는 신체폭력을 행사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에게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가해학생의 선도를 위한 긴급조치로서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조치를 하였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위 긴급조치 내용에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5일을 추가하는 조치사항을 의결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조치사항을 통지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및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5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관계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약칭: 학교폭력예방법 )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지
5.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④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제1항제2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건의 쟁점 및 소송 진행 방향
처분의 적법 여부
이 사건 조치처분사유에 대한 자료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소집 결정 이후 또는 담임교사 OOO이 의도적으로 같은 반 학생들에게 원고를 문제아로 인식시킨 이후에 이루어져 자료 수집 방법이 공정하지 않고, 그 내용도 일부 사실과 다르며, 설령 그 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직접 폭행을 당한 학생은 E학생뿐이고 그마저도 싸움과정에서 쌍방 폭행을 한 점에 비추어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에 대한 학교폭력 신고 접수가 기안되기 전 피해학생 학부모들이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원고의 행위에 문제를 제기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였던 점, 위 탄원서에 기재된 원고의 수업방해, 폭행과 욕설, 물건 훼손 등의 행위에 관한 피해학생들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에서 일치하는 점, 담임교사 OOO이 의도적으로 같은 반 학생들에게 원고를 문제아로 인식시킨 후 자료 수집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원고의 모 OOO의 휴대전화 통화 녹취서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들어 원고는 처분사유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피해학생 학부모들과 원만하게 합의할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소집하지 않겠다는 견해표명을 하였고, 원고 측은 이를 신뢰하여 피해학생 학부모들과 합의하고 원고를 전학시키려고 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 측이 담임교사 OOO을 대구광역시교육청에 고발하고 형사 고소를 한 것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결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①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②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③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④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어떠한 행정처분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게 된다(대법원 1998. 5. 8. 선고 98두4061 판결 참조).
위 관련 법리 및 ‘교육부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 비추어 볼 때 학교폭력예방법상 사안조사 과정에서 담임교사 또는 학교장이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피해학생에게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즉시 잘못을 인정하여 상호간에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이어야 하는데,
원고의 행위가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뿐만 아니라, 피해학생 학부모들은 원고의 부 OOO과 면담을 한 이후에도 원고로 인한 피해사실을 진술한 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하였고, 그 과정에서 일부 학부모들은 ‘원고의 부모가 피해학생들의 피해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담임교사 탓으로 돌리고 문제 해결을 하지 않으려 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해학생 학부모들과 원고 측 상호간에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학교폭력은 담임교사나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반드시 소집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부 OOO의 휴대전화 통화 녹취서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측에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소집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반박하였습니다.
승소판결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및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5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받은 승소사례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포인 소송전담센터입니다.
학교폭력 문제는 단순히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 간의 이슈에 그치지 않고 교사 및 학교 관계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복잡한 양상을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으며, 아동 학대 혐의로 기소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교육 당국의 적극적인 역할과 법적 지원이 절실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처분과 관련하여 저희 로펌에서 진행하였던 승소사례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분의 경위
원고는 대구OO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 중이던 학생이고, 피고는 대구OO초등학교의 교장입니다.
피고는 원고가 학급 전체 학생들에게 욕설을 하고 수업 중 돌아다니는 등의 행동, A학생의 물건을 함부로 훼손하는 행동, B학생의 행사 작품(그림)을 훼손하는 행동 및 현장체험학습에서 돌아올 때 웅덩이의 흙탕물을 뿌려 C학생의 신발과 옷을 젖게 하는 행동을 하고, D학생에게는 급식실에서 얼굴을 밀치는 신체폭력을 행사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에게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가해학생의 선도를 위한 긴급조치로서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조치를 하였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위 긴급조치 내용에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5일을 추가하는 조치사항을 의결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조치사항을 통지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및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5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관계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약칭: 학교폭력예방법 )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지
5.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④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제1항제2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건의 쟁점 및 소송 진행 방향
처분의 적법 여부
이 사건 조치처분사유에 대한 자료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소집 결정 이후 또는 담임교사 OOO이 의도적으로 같은 반 학생들에게 원고를 문제아로 인식시킨 이후에 이루어져 자료 수집 방법이 공정하지 않고, 그 내용도 일부 사실과 다르며, 설령 그 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직접 폭행을 당한 학생은 E학생뿐이고 그마저도 싸움과정에서 쌍방 폭행을 한 점에 비추어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에 대한 학교폭력 신고 접수가 기안되기 전 피해학생 학부모들이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원고의 행위에 문제를 제기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였던 점, 위 탄원서에 기재된 원고의 수업방해, 폭행과 욕설, 물건 훼손 등의 행위에 관한 피해학생들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에서 일치하는 점, 담임교사 OOO이 의도적으로 같은 반 학생들에게 원고를 문제아로 인식시킨 후 자료 수집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원고의 모 OOO의 휴대전화 통화 녹취서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들어 원고는 처분사유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피해학생 학부모들과 원만하게 합의할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소집하지 않겠다는 견해표명을 하였고, 원고 측은 이를 신뢰하여 피해학생 학부모들과 합의하고 원고를 전학시키려고 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 측이 담임교사 OOO을 대구광역시교육청에 고발하고 형사 고소를 한 것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결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①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②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③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④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어떠한 행정처분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게 된다(대법원 1998. 5. 8. 선고 98두4061 판결 참조).
위 관련 법리 및 ‘교육부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 비추어 볼 때 학교폭력예방법상 사안조사 과정에서 담임교사 또는 학교장이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피해학생에게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즉시 잘못을 인정하여 상호간에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이어야 하는데,
원고의 행위가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뿐만 아니라, 피해학생 학부모들은 원고의 부 OOO과 면담을 한 이후에도 원고로 인한 피해사실을 진술한 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하였고, 그 과정에서 일부 학부모들은 ‘원고의 부모가 피해학생들의 피해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담임교사 탓으로 돌리고 문제 해결을 하지 않으려 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해학생 학부모들과 원고 측 상호간에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학교폭력은 담임교사나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반드시 소집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부 OOO의 휴대전화 통화 녹취서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측에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소집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반박하였습니다.
승소판결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및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5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받은 승소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