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포인 소송전담센터입니다.
애당초 변제할 채무가 없다거나 변제할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혹은 이미 채무를 변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이를 부인하면서 이행을 독촉하는 경우에는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인데요. 다만 이는 관련사건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만 허용된다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과 관련하여 저희 로펌에서 진행하였던 승소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OO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원고 회사에서 회계이사로 수년간 재직한 사람입니다.
원고는 저희 의뢰인인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각 차용증에 기한 합계 2억 2,500만 원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차용증 2매의 2억 2,500만 원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권 9,500만 원과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급료 1억 3,000만 원인바, 피고는 원고의 자금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자금을 피고 명의 계좌로 입금 시킨 후 이를 다시 원고 계좌에 입금한 것이므로 피고가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대여한 금전은 없고, 피고는 재직기간 동안 원고의 OOO 수익금 통장에서 153,876,389원을 인출해 갔으므로 결국 이 사건 각 차용증에 기한 일체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및 변론의 방향
우선,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각 차용증이 진정성립 되었다는 사실은 확정된 OO지방법원의 대여금 사건 판결에서 판단되었다는 점, 원고는 위 관련사건 판결에 대하여 피고를 상대로 재심을 청구한 사실, 위 재심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원고가 전혀 사실이 아닌 이유로 위 피고 명의 계좌와 관련하여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실 등을 들어 아 사건 청구는 확인이 이익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각 차용증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종전 판결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차용증에 기한 청구권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종전 판결의 소송물과 동일한 소송이고, 원고가 이 사건 각 차용증에 기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유는 이 사건 종전 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미 이 사건 각 차용증에 기한 채무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원고 패소로 확정된 이 사건 종전 판결의 내용에 모순된 주장임을 밝혔습니다.
관련 법리
확정된 종국판결이 있으면 그 판결의 사실심변론종결 이전에 발생하고 제출할 수 있었던 사유에 기인한 주장이나 항변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차단되므로 당사자가 그와 같은 사유를 원인으로 확정판결의 내용에 반하는 주장을 새로이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나 사실심변론종결 이후에 새로 발생한 사실을 주장하여 전판결내용과 반대되는 청구를 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하므로 허용된다(대법원 1988. 9. 27. 선고 88다3116 판결 등 참조).
기판력이라 함은 기판력 있는 전소판결의 소송물과 동일한 후소를 허용하지 않는 것임은 물론, 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전소의 소송물에 관한 판단이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거나 모순관계에 있을 때에는 후소에서 전소판결의 판단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작용을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1. 1. 16. 선고 2000다41349 판결 등 참조).
승소판결
종전 판결의 내용에 모순된 원고의 주장은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고,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는 판결을 받은 승소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포인 소송전담센터입니다.
애당초 변제할 채무가 없다거나 변제할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혹은 이미 채무를 변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이를 부인하면서 이행을 독촉하는 경우에는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인데요. 다만 이는 관련사건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만 허용된다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과 관련하여 저희 로펌에서 진행하였던 승소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OO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원고 회사에서 회계이사로 수년간 재직한 사람입니다.
원고는 저희 의뢰인인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각 차용증에 기한 합계 2억 2,500만 원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차용증 2매의 2억 2,500만 원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권 9,500만 원과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급료 1억 3,000만 원인바, 피고는 원고의 자금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자금을 피고 명의 계좌로 입금 시킨 후 이를 다시 원고 계좌에 입금한 것이므로 피고가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대여한 금전은 없고, 피고는 재직기간 동안 원고의 OOO 수익금 통장에서 153,876,389원을 인출해 갔으므로 결국 이 사건 각 차용증에 기한 일체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및 변론의 방향
우선,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각 차용증이 진정성립 되었다는 사실은 확정된 OO지방법원의 대여금 사건 판결에서 판단되었다는 점, 원고는 위 관련사건 판결에 대하여 피고를 상대로 재심을 청구한 사실, 위 재심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원고가 전혀 사실이 아닌 이유로 위 피고 명의 계좌와 관련하여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실 등을 들어 아 사건 청구는 확인이 이익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각 차용증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종전 판결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차용증에 기한 청구권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종전 판결의 소송물과 동일한 소송이고, 원고가 이 사건 각 차용증에 기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유는 이 사건 종전 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미 이 사건 각 차용증에 기한 채무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원고 패소로 확정된 이 사건 종전 판결의 내용에 모순된 주장임을 밝혔습니다.
관련 법리
확정된 종국판결이 있으면 그 판결의 사실심변론종결 이전에 발생하고 제출할 수 있었던 사유에 기인한 주장이나 항변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차단되므로 당사자가 그와 같은 사유를 원인으로 확정판결의 내용에 반하는 주장을 새로이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나 사실심변론종결 이후에 새로 발생한 사실을 주장하여 전판결내용과 반대되는 청구를 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하므로 허용된다(대법원 1988. 9. 27. 선고 88다3116 판결 등 참조).
기판력이라 함은 기판력 있는 전소판결의 소송물과 동일한 후소를 허용하지 않는 것임은 물론, 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전소의 소송물에 관한 판단이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거나 모순관계에 있을 때에는 후소에서 전소판결의 판단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작용을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1. 1. 16. 선고 2000다41349 판결 등 참조).
승소판결
종전 판결의 내용에 모순된 원고의 주장은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고,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는 판결을 받은 승소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