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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이의(방어) 승소사례

관리자
조회수 18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포인 소송전담센터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으로는 부동산의 현상변경을 금지시키는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 통상적인데요. 이뿐만 아니라 부동산 점유를 채권자에게 이전하도록 하는 만족적 가처분으로서 부동산명도단행(인도단행)가처분이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하였던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방어)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사자의 지위

 

채권자는 OOO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이고, 채무자는 위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위 아파트단지의 재건축에 동의하여 채권자 조합의 조합원이 되었던 사람이나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현금청산 대상자입니다.

 

사건의 경과

 

채무자는 채권자와의 협의 청산 중 채권자를 상대로 현금청산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후 ‘피고(채권자)는 원고(채무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 받고 위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채무자)에게 25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선고를 받았기에 채권자는 채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판결에 따른 255,000,000원을 공탁하였습니다.

 

채무자 외 1명을 제외한 다른 구분소유자들이 이주 및 기존 아파트 등의 채권자에 대한 인도를 완료하여 채무자만 아니라면 신속히 기존 아파트 등을 모두 철거하고 아파트 및 부대시설을 건축할 수 있게 되었으나, 채무자가 인도를 거부함으로써 이 사건 재건축 사업은 더 이상 진척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을 신청하여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결정을 받았으나, 채무자는 이에 불복하여 가처분이의를 신청하여 정당한 매매금액이 확정되면 동시이행으로 부동산 인도, 소유권이전도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가처분결정인가결정

 

채무자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니 이 사건 가처분이의를 기각하고, 원결정을 인가하여 줄 것을 심문절차에서 재판부에 요청한바, 채무자의 주장과 소명자료를 살펴보더라도 채권자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여전히 그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므로 이 법원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한 가처분결정을 인가한다는 결정을 받은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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