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의뢰인은 1998년 육군에 입대하여 00사단 포병연대 포대장으로 근무하던 중 ‘바이러스성 뇌염’, ‘뇌염으로 인한 경련성 질환’으로 치료를 받다가 전역하였고, 전역 후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47조 및 별표 2상이등급표 제5급 제8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아 상이연금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국방부 군인연금급여심의회의에서는 의뢰인의 상이가 호전되었다면서 의뢰인의 상의를 등급 외로 조정하여 비해당 결정을 하였습니다.
사안의 쟁점 및 소송진행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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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경우 전역 후 회사의 자재부 사원으로 일 하거나, 백화점 식품팀에 근무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늘 건강상의 이유로 직업생활을 지속할 수 없던 중에 국방부의 비해당 결정으로 상당히 충격받은 상태였습니다.
먼저 저희 로펌 자문의료기관에 의뢰인의 건강 상태에 관한 정보를 리서치했고, 그것을 바탕으로 상이등급표 제5급 제8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논리를 만들었습니다.
또 보훈병원이 아닌 대학병원에 인지기능검사를 의뢰하여 의뢰인의 인지상태에 관한 상태와 사회에서 생활하면서 실제 겪었던 어려운 상황을 바탕으로 신경계통의 기능 장해를 입증하였습니다.
상이연금수급자비행당처분 취소 (승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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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서울행정법원은 저희 의뢰인의 상이등급은 최소한 제7급 4호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한다.’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면서 국방부의 이 사건 처분(상이연금수급자비행당처분)은 위법하여 취소하여야 한다며 승소판결을 하였습니다.
상이연금수급자비행당처분
취소 승소사례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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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의뢰인은 1998년 육군에 입대하여 00사단 포병연대 포대장으로 근무하던 중 ‘바이러스성 뇌염’, ‘뇌염으로 인한 경련성 질환’으로 치료를 받다가 전역하였고, 전역 후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47조 및 별표 2상이등급표 제5급 제8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아 상이연금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국방부 군인연금급여심의회의에서는 의뢰인의 상이가 호전되었다면서 의뢰인의 상의를 등급 외로 조정하여 비해당 결정을 하였습니다.
사안의 쟁점 및 소송진행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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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경우 전역 후 회사의 자재부 사원으로 일 하거나, 백화점 식품팀에 근무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늘 건강상의 이유로 직업생활을 지속할 수 없던 중에 국방부의 비해당 결정으로 상당히 충격받은 상태였습니다.
먼저 저희 로펌 자문의료기관에 의뢰인의 건강 상태에 관한 정보를 리서치했고, 그것을 바탕으로 상이등급표 제5급 제8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논리를 만들었습니다.
또 보훈병원이 아닌 대학병원에 인지기능검사를 의뢰하여 의뢰인의 인지상태에 관한 상태와 사회에서 생활하면서 실제 겪었던 어려운 상황을 바탕으로 신경계통의 기능 장해를 입증하였습니다.
상이연금수급자비행당처분 취소 (승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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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서울행정법원은 저희 의뢰인의 상이등급은 최소한 제7급 4호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한다.’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면서 국방부의 이 사건 처분(상이연금수급자비행당처분)은 위법하여 취소하여야 한다며 승소판결을 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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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진 대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