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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전직금지가처분 피신청인 승소사례

관리자
조회수 3096




전직금지가처분 피신청인 승소사례



사실관계

저희 의뢰인(피신청인)들은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획 및 제작, 웹디자인업 등을 하면서 삼성전자에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업무를 위탁받아 납품하던 상대편(신청인)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동종업을 하는 다른 회사에 취업한 사람들입니다.


신청인 회사는 피신청들이 입사를 할 때 전직금지 약정에 서명을 했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더라도 동종업에 전직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사안의 쟁점 및 소송진행 방향

본 사안의 쟁점은 저희 의뢰인들인 신청인 회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는지 여부 및 전직금지약정의 위반 여부였습니다.

먼저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하여 피신청인들이 신청인 회사의 연구개발 업무 담당자도 아니고, 실제 피신청인들이 하는 업무가 단순 숙련기술 업무인 점 및 신청인 회사의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정보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하기 위하여 피신청인들의 업무프로세스에 관한 PPT영상자료를 통한 변론을 하였습니다.

전직금지약정과 관련하여서는 이는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무효임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피신청인 승소결정

재판부는 영업비밀과 관련하여 신청인 회사의 구체적으로 특정될 수 있는 영업비밀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여 영업침해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저희 주장을 받아들여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라고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하여 저희 피신청인들이 승소를 한 사안입니다.



담당변호사

정재진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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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든  시기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복잡한 사건일수록 승소의 경험과 노하우는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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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 따라 체계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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