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토지 반환청구 승소사례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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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의뢰인들은 00이씨 소문중이었습니다.
00이씨 소문중도 여느 문중과 같이 종중 땅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을 해두었는데, 그중 일부 토지가 수용되어 명의수탁자가 보상받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종중에서는 명의수탁 종중원에게 수용보상금과 토지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명의수탁자들이 이를 거부하여 소송에 이르게 된 사안입니다.
사안의 쟁점 및 소송진행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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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사건의 가장 큰 특징은 종중원의 의견을 취합하여 소송의 위임을 받는 단계부터가 그리 녹록지 못하다는 점입니다.
즉, 종중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이 소송을 진행하는 첫 단계인데, 연고 항존자를 통한 발기인 총회와 그 총회를 개최한다는 우편물 통지 등으로 적법절차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후 종중의 실체와 명의신탁관계의 입증, 그리고 차후 농지의 경우 등기를 할 수 없는 종중명의가 아닌 또 다른 문중원에게 등기를 하여야 하는 현실적 문제 등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문중의 실체가 없다는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 명의신탁약정이 없다는 항변, 증여계약이 반사회적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항변 등이 있었습니다.
승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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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1심법원에선 종중의 실체와 명의신탁 관계를 인정하여 대부분 원고 승소판결을 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조정을 통하여 기존 수용금 일부를 면제해 주고, 농지의 경우에는 새로운 종중원에서 토지를 반환한 후 매각하기로 합의를 하였던 사안입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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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진 대표 변호사
종중토지 반환청구 승소사례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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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의뢰인들은 00이씨 소문중이었습니다.
00이씨 소문중도 여느 문중과 같이 종중 땅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을 해두었는데, 그중 일부 토지가 수용되어 명의수탁자가 보상받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종중에서는 명의수탁 종중원에게 수용보상금과 토지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명의수탁자들이 이를 거부하여 소송에 이르게 된 사안입니다.
사안의 쟁점 및 소송진행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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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사건의 가장 큰 특징은 종중원의 의견을 취합하여 소송의 위임을 받는 단계부터가 그리 녹록지 못하다는 점입니다.
즉, 종중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이 소송을 진행하는 첫 단계인데, 연고 항존자를 통한 발기인 총회와 그 총회를 개최한다는 우편물 통지 등으로 적법절차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후 종중의 실체와 명의신탁관계의 입증, 그리고 차후 농지의 경우 등기를 할 수 없는 종중명의가 아닌 또 다른 문중원에게 등기를 하여야 하는 현실적 문제 등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문중의 실체가 없다는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 명의신탁약정이 없다는 항변, 증여계약이 반사회적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항변 등이 있었습니다.
승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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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1심법원에선 종중의 실체와 명의신탁 관계를 인정하여 대부분 원고 승소판결을 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조정을 통하여 기존 수용금 일부를 면제해 주고, 농지의 경우에는 새로운 종중원에서 토지를 반환한 후 매각하기로 합의를 하였던 사안입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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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진 대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