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인도 청구 사건 승소사례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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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주권의 점유를 이전하는 주권의 인도는 현실의 인도, 간이인도, 점유개정, 반환청구권양도 등의 방법을 통해서 합니다.
원고는 회사 설립 당시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주식의 20%를 회사 직원에게 명의 신탁했습니다.
이후 7~8년 세월이 지나 회사는 급성장하게 되었고, 그러던 중에 회사 대표와 주식을 명의신탁 받았던 직원과의 불화로 직원이 퇴사하게 됩니다.
사안의 쟁점 및 소송진행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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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의 위임을 받아 명의수탁자에게 주권을 양도하라고 수차례의 내용증명으로 통지를 했습니다.
당시 명의수탁자는 회사와의 관계 때문에 호의적이지 않았고, 자신이 주권을 증여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주권인도를 거부함으로 인해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주식인도청구소송은 상법에 규정된 소송이 아니며 민사소송법 관할 규정이 적용됩니다.)
저희 로펌에서는 명의수탁자에게 보낸 내용증명과 명의신탁 당시에 수탁자와 작성해 두었던 명의신탁 계약서 및 주변 동료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명의신탁관계를 입증했습니다.
승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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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원고가 승소했고, 피고가 항소를 포기하여 확정되었던 사안입니다.
본 사안에서는 주식의 가치가 높아지다 보니 주권을 인도받을 때 세금 부분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명의신탁 해지에 따라서 실무상 명의수탁 당시를 기준으로 증여세 부분만 처리하고, 명의신탁 해지에 따라 피고로부터 주권을 인도받는 것을 집행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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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진 대표 변호사, 조소진 변호사, 문은정 변호사
주권인도 청구 사건 승소사례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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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주권의 점유를 이전하는 주권의 인도는 현실의 인도, 간이인도, 점유개정, 반환청구권양도 등의 방법을 통해서 합니다.
원고는 회사 설립 당시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주식의 20%를 회사 직원에게 명의 신탁했습니다.
이후 7~8년 세월이 지나 회사는 급성장하게 되었고, 그러던 중에 회사 대표와 주식을 명의신탁 받았던 직원과의 불화로 직원이 퇴사하게 됩니다.
사안의 쟁점 및 소송진행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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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의 위임을 받아 명의수탁자에게 주권을 양도하라고 수차례의 내용증명으로 통지를 했습니다.
당시 명의수탁자는 회사와의 관계 때문에 호의적이지 않았고, 자신이 주권을 증여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주권인도를 거부함으로 인해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주식인도청구소송은 상법에 규정된 소송이 아니며 민사소송법 관할 규정이 적용됩니다.)
저희 로펌에서는 명의수탁자에게 보낸 내용증명과 명의신탁 당시에 수탁자와 작성해 두었던 명의신탁 계약서 및 주변 동료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명의신탁관계를 입증했습니다.
승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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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원고가 승소했고, 피고가 항소를 포기하여 확정되었던 사안입니다.
본 사안에서는 주식의 가치가 높아지다 보니 주권을 인도받을 때 세금 부분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명의신탁 해지에 따라서 실무상 명의수탁 당시를 기준으로 증여세 부분만 처리하고, 명의신탁 해지에 따라 피고로부터 주권을 인도받는 것을 집행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
ㅡ
정재진 대표 변호사, 조소진 변호사, 문은정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