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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국방부 무단점유 부당이득 승소사례

관리자
조회수 2890



국방부 무단점유 부당이득 승소사례



사실관계

국방부가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군용지에 관하여 배상계획을 발표하고, 그 배상액이 350억에 달한다는 기사가 발표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사안은 국방부가 지하에 매설하여 운영 중인 송유관에 대하여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이런 소송은 당사자들이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직접 당사자들을 찾아가서 소송을 위임한 유형이었습니다.(선하지 소송이나 도로의 불법점유 등 다양한 유형의 불법점유 사건이 있습니다.)



사안의 쟁점 및 소송 진행 방향

통상 이러한 소송은 다수의 지주를 모아서 집단으로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당시 저희 로펌에서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일정금원 이상의 지주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단연 이 사건의 쟁점은 국가가 매설한 고압 송유관이 지나가는 부지 부분만이 차임상당의 손해배상액인지, 송유관이 지나가는 지번 부지 전체가 차임상당의 손해배상액인지 등 여러 가지 배상 방법에 관한 쟁점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송유관이 지나가는 해당 필지 전체에 관하여 송유관이 매설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임료에서 송유관이 매설된 상태에서의 임료를 뺀 차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 한 사안입니다.



승소판결

저희 로펌에서 주장한 감정방법에 의할 경우 통상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보다 손해배상금이 높아지는 점을 고려하고 재판부에서는 청구금액의 80%에서 화해권고를 했고, 국방부와 저희가 각 수용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

정재진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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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사건일수록 승소의 경험과 노하우는 중요합니다.

승소율이 높은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무법인 포인은

사건에 따라 체계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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