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청구 사건 승소사례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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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의뢰인은 임대를 목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구매하였습니다.
다행히 이 사건 아파트는 오래된 아파트였지만 좋은 학군으로 인하여 월세 임대가 잘 되었던 곳이었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아파트를 임대하였고 임차인은 임차 기간이 1년 정도 지난 시점부터 월세를 미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달이면 다시 차임을 지급하는 등 불규칙적으로 차임지급을 하였고, 그 연체액은 자꾸 늘어났습니다.
임차인은 월세는 납부하지 않으면서도 다른 사람들과 골프를 치러 다니는 등 호화생활을 하면서도 차임에 대하여는 연체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로펌은 임대인으로부터 명도를 의뢰받은 후 임차인에게 자진 퇴거를 몇 차례 권고하였으나, 임차인은 이에 불응하여 결국 명도소송을 하게 된 사안입니다.
사안의 쟁점 및 소송 진행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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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40조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임차인이 수차례에 걸쳐서 차임을 연체하였지만, 저희가 명도의뢰를 받았을 때에는 차임이 1기 정도에만 해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수차례 미납연체 납부 권고 및 자진 퇴거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이에 불응했고, 결국 차임액이 2기에 넘어서는 순간 어쩔 수 없이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명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승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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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은 재판과정에서 차임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재판부에서는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에 달한 시점의 계약해지의 유효성을 인정하였고, 이에 건물명도에 관하여 승소판결을 하였습니다.
한편 본 판결 이후 임차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건물 명도를 요청했으나, 임차인이 거부하여 저희 명도전문위원이 법원의 집행관과 함께 직접 명도집행을 함으로써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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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진 대표 변호사
건물명도 청구 사건 승소사례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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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의뢰인은 임대를 목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구매하였습니다.
다행히 이 사건 아파트는 오래된 아파트였지만 좋은 학군으로 인하여 월세 임대가 잘 되었던 곳이었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아파트를 임대하였고 임차인은 임차 기간이 1년 정도 지난 시점부터 월세를 미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달이면 다시 차임을 지급하는 등 불규칙적으로 차임지급을 하였고, 그 연체액은 자꾸 늘어났습니다.
임차인은 월세는 납부하지 않으면서도 다른 사람들과 골프를 치러 다니는 등 호화생활을 하면서도 차임에 대하여는 연체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로펌은 임대인으로부터 명도를 의뢰받은 후 임차인에게 자진 퇴거를 몇 차례 권고하였으나, 임차인은 이에 불응하여 결국 명도소송을 하게 된 사안입니다.
사안의 쟁점 및 소송 진행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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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40조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임차인이 수차례에 걸쳐서 차임을 연체하였지만, 저희가 명도의뢰를 받았을 때에는 차임이 1기 정도에만 해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수차례 미납연체 납부 권고 및 자진 퇴거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이에 불응했고, 결국 차임액이 2기에 넘어서는 순간 어쩔 수 없이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명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승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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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은 재판과정에서 차임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재판부에서는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에 달한 시점의 계약해지의 유효성을 인정하였고, 이에 건물명도에 관하여 승소판결을 하였습니다.
한편 본 판결 이후 임차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건물 명도를 요청했으나, 임차인이 거부하여 저희 명도전문위원이 법원의 집행관과 함께 직접 명도집행을 함으로써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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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진 대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