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취소처분 취소
승소사례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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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의뢰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던 중, 00시장으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했다는 이유로 보조금환수처분을 당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ㅇㅇ시에 2년 전 보조금환수처분을 이야기하면서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문의를 한 바, ㅇㅇ시에서 자격요건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하였고, 이에 공공형 어린이집 신청을 하여 선정이 되었습니다.
ㅇㅇ시는 그해 연말 종합감사를 통하여 이 사건 어린이집에 관한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은 부적정하다는 의견을 밝혔고, ㅇㅇ시는 그에 따라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을 취소하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사안의 쟁점 및 소송진행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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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로펌에서는 이 사건 어린이집이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제외 대상이 아니라는 점과 만약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제외 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수익적 행정행위의 경우 이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을 기득권,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의 안정성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형량 했습니다.
이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의 기득권 침해 등 불이익을 정당화 할 수 있을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를 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처분은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에 위법이 있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더불어 공공형 어린이집이 취소된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 점을 입증하여 사전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승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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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에서는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면서 본안소송에서도 이 사건 처분의 취소 판결을 하였는데, ㅇㅇ시 담당 공무원이 이 사건 유치원에게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힌 것은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에 해당한다고 전제한 후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고,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어서 그 자체로 위법하다면서 원고 승소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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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진 대표 변호사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취소처분 취소
승소사례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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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의뢰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던 중, 00시장으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했다는 이유로 보조금환수처분을 당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ㅇㅇ시에 2년 전 보조금환수처분을 이야기하면서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문의를 한 바, ㅇㅇ시에서 자격요건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하였고, 이에 공공형 어린이집 신청을 하여 선정이 되었습니다.
ㅇㅇ시는 그해 연말 종합감사를 통하여 이 사건 어린이집에 관한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은 부적정하다는 의견을 밝혔고, ㅇㅇ시는 그에 따라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을 취소하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사안의 쟁점 및 소송진행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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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로펌에서는 이 사건 어린이집이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제외 대상이 아니라는 점과 만약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제외 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수익적 행정행위의 경우 이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을 기득권,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의 안정성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형량 했습니다.
이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의 기득권 침해 등 불이익을 정당화 할 수 있을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를 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처분은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에 위법이 있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더불어 공공형 어린이집이 취소된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 점을 입증하여 사전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승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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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에서는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면서 본안소송에서도 이 사건 처분의 취소 판결을 하였는데, ㅇㅇ시 담당 공무원이 이 사건 유치원에게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힌 것은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에 해당한다고 전제한 후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고,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어서 그 자체로 위법하다면서 원고 승소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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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진 대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