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란 당사자 일방이 어떤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이에 대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낙성·쌍무의 전형적인 유상계약입니다.
부동산매매계약과 관련하여서는 매매계약해제(이행의 제공 여부)와 손해배상의 문제,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의 착오 등으로 계약 취소를 하는 문제, 매매목적물의 하자나 매매대금
감액의 문제 등 다양한 쟁점이 있어 종합적인 법률서비스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이에 저희 로펌은 부동산 소송의 축척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 여러분이 주장하는
유효한 법적 쟁점에 관한 선점 및 각 주장에 대한 근거를 바탕으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