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채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해서만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는 구속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확정채권에 관하여 파산자가 채권 조사기일에서
그 채권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때에는 채권자가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를
받지 못한 잔액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파산자는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회복합니다. 단 잔여재산이 없으면
법인격이 소멸하지만, 잔여재산이 있으면 법인격이 소멸하지 않고,
그 정관에 정한 절차에 따른 청산인 또는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선임한 청산인이 사원의 주체 또는 주주에게 이를 분배하여야 합니다.
과도한 세금 부과에 대해 방어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개인이 50% 이상을
지배하는 법인이 재산이 있고, 그 처분으로 법인 앞으로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파산절차의 이익이 있습니다.
즉, 처분 재산으로 조세채무를 우선변제하여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납세책임을 면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