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

회생파산센터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할 경우,

효율적인 처리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포인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법인회생|파산


법인회생

법인회생은 유동성 관점에서 어려움을 겪는 회사가

다시 회생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기업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그 사업의 효율적인  희생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01  법인회생의 효과


Ⅰ   경영진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회사를 계속 운영할 수 있습니다.


Ⅱ   처분결정(신청 후 7일정도 소요)을 통하여 모든 채무변제는 동결할 수 있고,  이후 개시결정이내려지면 채권자들의 채권 추심행위가 중단될 뿐만 아니라,  개시 결정 당시 진행 중인 보전처분 및 강제집행 절차 중단 및 조세 등의  납부도 유예됩니다.


Ⅲ   회생절차가 진행 중 채권자의(저당권자 등)의 권리 행사가 제한됩니다.


Ⅳ   어음, 수표의 부도(부정수표단속법) 등으로 인한 대표의 형사 책임이  경감됩니다.


Ⅴ   채무조정을 통하여 이자 및 원금당감 및 유예가 가능합니다.


법인파산

법인파산은 다른 말로 ' 청산형 절차 ' 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경제적 파탄상태에 있으니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총재산을 강제적으로 관리 · 환가하여 전체 채권자에게 공평한 분배 · 변제를 행하는 것입니다.

 01  법인파산의 효과


채권자

채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해서만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는 구속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확정채권에 관하여 파산자가 채권 조사기일에서 그 채권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때에는 채권자가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를 받지 못한 잔액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파산자는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회복합니다.

단 잔여재산이 없으면 법인격이 소멸하지만, 잔여재산이 있으면 법인격이 소멸하지 않고,  그 정관에 정한 절차에 따른 청산인 또는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선임한 청산인이 사원의 주체 또는 주주에게 이를 분배하여야 합니다.


과도한 세금 부과에 대해 방어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개인이 50% 이상을 지배하는 법인이 재산이 있고, 그 처분으로 법인 앞으로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파산절차의 이익이 있습니다. 

즉, 처분 재산으로 조세채무를 우선변제하여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납세책임을 면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포인의 법률 솔루션

담당 변호사 지정

법무법인 포인은 부동산 · 건설 

· 민사 · 형사 등 각 분야에서

실력을 인정받은 전문가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분야별

체계적인 상담을 진행합니다.

사건 TFT 운영

법무법인 포인의 분야별

전문 변호사들은 의뢰인

중심으로 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담당하게 됩니다.

24시간 대응팀 운영

법무법인 포인은 24시간

대응팀을 운영하여 의뢰인의

사건이 마무리 될 때까지

전 과정에 걸쳐 직접 상담을

진행합니다.

사후관리 시스템 

법무법인 포인은 사건의

당사자인 의뢰인의 입장에서

아픔을 공감하고, 의뢰인의 권리

실현에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뢰인과의 인연을

소중히 여깁니다.

법무법인  포인이 

힘든  시기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복잡한 사건일수록 승소의 경험과 노하우는 중요합니다.

승소율이 높은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무법인 포인은

사건에 따라 체계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FOR

회생파산센터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할 경우, 효율적인 처리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포인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법인회생|파산 


법인회생

법인회생은 유동성 관점에서 어려움을 겪는 회사가

다시 회생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기업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그 사업의 효율적인 

희생을 도모하는 을 목적으로 합니다.

mobile background

 01  법인회생의  효과


Ⅰ  경영진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회사를 계속 운영할 수 있습니다.


  처분결정(신청 후 7일정도 소요)을 통하여 모든 채무변제는 동결할 수 있고,

        이후 개시결정이내려지면 채권자들의 채권 추심행위가 중단될 뿐만 아니라,

        개시 결정 당시 진행 중인 보전처분 및 강제집행 절차 중단 및 조세 등의

        납부도 유예됩니다.


  회생절차가 진행 중 채권자의(저당권자 등)의 권리 행사가 제한됩니다.


  어음, 수표의 부도(부정수표단속법) 등으로 인한

        대표의 형사 책임이  경감됩니다.


Ⅴ 채무조정을 통하여 이자 및 원금당감 및 유예가 가능합니다.


법인파산

법인파산은 다른 말로 ' 청산형 절차 ' 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경제적 파탄상태에 있으니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총재산을 강제적으로

관리 · 환가하여 전체 채권자에게 공평한 분배 · 변제를 행하는 것입니다.

 01  법인파산의 효과


채권자

채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해서만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는 구속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확정채권에 관하여 파산자가 채권 조사기일에서

그 채권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때에는 채권자가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를

받지 못한 잔액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파산자는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회복합니다. 단 잔여재산이 없으면

법인격이 소멸하지만, 잔여재산이 있으면 법인격이 소멸하지 않고, 

그 정관에 정한 절차에 따른 청산인 또는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선임한 청산인이 사원의 주체 또는 주주에게 이를 분배하여야 합니다.


과도한 세금 부과에 대해 방어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개인이 50% 이상을

지배하는 법인이 재산이 있고, 그 처분으로 법인 앞으로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파산절차의  이익이 있습니다. 

즉, 처분 재산으로 조세채무를 우선변제하여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납세책임을 면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포인의 법률 솔루션

담당 변호사 지정


법무법인 포인은 부동산 · 건설 · 민사 · 형사 등 각 분야에서 실력을 인정받은 전문가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분야별 체계적인

상담을 진행합니다.

사건 TFT 운영


법무법인 포인의 분야별 전문 변호사들은 

의뢰인 중심으로 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담당하게 됩니다.

24시간 대응팀 운영


법무법인 포인은 24시간 대응팀을 운영

하여 의뢰인의 사건이 마무리 될 때까지

전 과정에 걸쳐 직접 상담을 진행합니다.

사후관리 시스템


법무법인 포인은 사건의 당사자인 의뢰인의 입장에서 아픔을 공감하고, 의뢰인의 권리

실현에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뢰인과의 인연을 소중히 여깁니다.

법무법인  포인이 

힘든  시기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복잡한 사건일수록 승소의 경험과 노하우는 중요합니다.

승소율이 높은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무법인 포인은 사건에 따라 체계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포인

사업자등록번호 : 715-81-00396

대표자 : 정재진

주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25, 5층(범어동, 유한양행)


대표번호 : 053-753-9595

팩스번호 : 053-759-9696

이메일주소 : forin9595@naver.com

대구 서부 사무소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1545, 1101호

전화번호 : 053-521-2288   팩스 : 053-521-8822


포항 사무소

주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179

전화번호 : 054-255-1117   팩스 : 054-241-1118


COPYRIGHT 2021 LAW FIRM FOR IN ALL RIGHT RESERVED.

법무법인 포인

사업자등록번호 : 715-81-00396   대표자 : 정재진

주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25, 5층(범어동, 유한양행)

대표번053-753-9595   팩스번호053-759-9696

이메일주소 : forin9595@naver.com

대구 서부 사무소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545, 1101호

전화번호 : 053-521-2288   팩스번호: 053-521-8822

포항사무소

주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179

전화번호 : 053-255-1117   팩스번호 : 054-241-1118


COPYRIGHT 2021 LAW FIRM FOR IN ALL RIGHT RESERVED.

come consultation cacao naver blog
상담신청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