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 위자료 청구
- 법률혼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실혼 부부도 사실혼 관계가 파기된 것에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사실혼은 부부간 합의 또는 일방적인 파기에 의해 해소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민법 제840조에 준하는 사유)없이 일방적으로 사실혼을 파기한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사실혼 파기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만일 위자료에 관해 부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사실혼 파탄의 원인이 배우자가 아닌 제3자(예를 들어 배우자의 부모 등)에게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04 재산 분할 청구
- 사실혼 기간 중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은 명의에 관계없이 부부의 공동소유로 추정되기 때문에,
사실혼의 해소 시 법률상 부부가 이혼하는 것과 동일하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05 양육비
-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남편이 별도 인지를 하지 않은 이상 법률상 남편의
자로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남편이 자녀에 대한 인지를 하거나 남편을 상대로
인지청구소송을 하여 판결을 받은 후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