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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부부의 연을 모두 내려놓고 가정의 해체를 결심했기에,

지쳤지만 새로운 시작을 위해 힘을 내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포인이 이혼에 특화된 서비스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사실혼 분쟁


사실혼 분쟁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생활을 하는 것을 말하며, 혼인의사 없이 단순히 공동생활을 하는 동거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동거의 경우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없어 법적으로 보호를 받기 어렵지만, 사실혼의 경우 법률혼에서 인정되는 권리와 의무의 일부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 분쟁은 사실혼 관계 존재 여부가 소송의 전제가 됩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에 관한 입증이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저희 로펌은 의뢰인이 원하시는 성별의 변호사를 통한 비공개 비밀 상담 및 각 쟁점에 관한 법리 검토를 통하여 최상의 변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01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


사실혼 부부는 법률혼 상태의 부부와 마찬가지로 혼인 파탄 시 공동재산에 대한 재산 분할 청구권과 혼인 파탄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혼은 친족관계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상속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사망한 사실혼 배우자가 상속인이 단 한 명도 없을 경우 특별 연고자로서 상속 재산에 대한 분여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02  사실혼 관계의 해소


사실혼 관계의 부부는 가정법원의 이혼확인 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당사자들의 합의나 통보로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사실혼 관계를 부당하게 해소 당한 경우 (이혼사유와 유사) 상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자녀 친권 및 양육권 지정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03  위자료 청구

- 법률혼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실혼 부부도 사실혼 관계가 파기된 것에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사실혼은 부부간 합의 또는 일방적인 파기에 의해 해소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민법 제840조에 준하는 사유)없이 일방적으로 사실혼을 파기한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사실혼 파기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만일 위자료에 관해 부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사실혼 파탄의 원인이 배우자가 아닌 제3자(예를 들어 배우자의 부모 등)에게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04  재산 분할 청구

- 사실혼 기간 중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은 명의에 관계없이 부부의 공동소유로 추정되기 때문에, 사실혼의 해소 시 법률상 부부가 이혼하는 것과 동일하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05  양육비

-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남편이 별도 인지를 하지 않은 이상 법률상 남편의 자로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남편이 자녀에 대한 인지를 하거나 남편을 상대로 인지청구소송을 하여 판결을 받은 후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포인의 법률 솔루션

담당 변호사 지정

법무법인 포인은 부동산 · 건설 

· 민사 · 형사 등 각 분야에서

실력을 인정받은 전문가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분야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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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TFT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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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포인은 2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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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마무리 될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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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합니다.

사후관리 시스템 

법무법인 포인은 사건의

당사자인 의뢰인의 입장에서

아픔을 공감하고, 의뢰인의 권리

실현에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뢰인과의 인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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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포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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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사건일수록 승소의 경험과 노하우는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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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부부는 법률혼 상태의 부부와 마찬가지로 혼인 파탄 시 공동재산에 대한 재산 분할 청구권과 혼인 파탄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혼은 친족관계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상속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사망한 사실혼 배우자가 상속인이 단 한 명도 없을 경우 특별 연고자로서 상속 재산에 대한 분여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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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의 부부는 가정법원의 이혼확인 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당사자들의 합의나 통보로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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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  위자료 청구


- 법률혼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실혼 부부도 사실혼 관계가 파기된 것에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사실혼은 부부간 합의 또는 일방적인 파기에 의해 해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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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  재산 분할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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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혼의 해소 시 법률상 부부가 이혼하는 것과 동일하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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