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자에 대한 효력
면책허가결정이 확산되면 파산자는 당연히 복권되고 공 · 사법상의 신분상 제한이 소멸됩니다.
채무 중 일부에 대하여서만 면책을 허가하는 일부 면책허가결정은 동시에 일부 면책불허가결정의 성질을 띠고 있어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연히 복권되지 않습니다.
일부 면책허가결정을 받으신 분은 면책 받지 못한 채무를 변제하신 후 복권절차를 신청함으로서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파산채권자에 대한 효력
파산 채권은 파산자에 대한 면책허가 결정의 확정에 의하여 그 책임이 소멸합니다.
면책결정(일부 면책은 제외)이 확정되면 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 제 12조 제 8항에 의거하여 신용불량 정보는 해제가 됩니다.
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 제 6조 제 5항에 의하여 ' 연체 등 ' 정보는 해제가 되나, 파산으로 인한 면책결정사실이 특수기록정보로 7년간 등록됩니다.
※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후 파산채권자가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한 경우에는 채권자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보증인에 대한 효력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파산자의 보증인, 기타 파산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및 파산 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보증인은 면책과 상관없이 자신의 보증 채무를 변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보증인은 보증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채무자에게 구상권(대신 갚은 돈의 청구)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