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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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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게 아픔을 겪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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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학교폭력

학교 내외에서 학생이 학생을 대상으로 폭행, 상해, 감금, 위협, 약취, 유인,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명예훼손, 성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수치심, 사이버폭력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정신적 · 신체적 피해를 주는 폭력을 총칭합니다.


조치심의 요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의 선도, 교육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심의하여 교육장에게 요청하게 됩니다.

Ⅰ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Ⅱ   사회봉사

Ⅲ   전학

Ⅳ   학교에서의 봉사

Ⅴ   출석정지

Ⅵ   퇴학처분

Ⅶ   학급교체

Ⅷ   학교 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피해학생 및 신고 ·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 금지


피해학생

가해학생 선도를 위한 긴급조치

학교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들이 대부분 가해학생의 보복을 두려워하는 만큼 피해학생 및 신고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를 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양육비직접지급명령신청

피해학생은 피해 입은 상황에서 학교폭력전담기구의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가해학생을 두려워하여 피해사실을 정확히 진술하지 못하거나, 복잡한 내용을 잘 정리하여 진술하지 못해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조치가 미흡하게 결정되는 상황을 예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불복절차                                                                            

교육장이 가해학생에 대하여 내린 조치가 미흡하거나 선도조치가 필요 없다는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은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장의 선도조치와 별도로 가해학생을 형사상 고소할 수 있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 학교장 및 교사 등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

사실관계가 복잡하다면

학교의 조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 없이 불리한 진술을 하면 후속 절차에서 이를 번복하기 어렵고, 사실관계가 복잡해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도 이를 명확히 설명하여 억울한 상황을 방지하여야 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조치를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소집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되어 피해학생, 가해학생은 위원회로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 위원회의 질문에 대답하여야 합니다.


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교육장이 가해학생에게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행정지신청을 하여 인용 받아야 그 조치의 집행이 유보됩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에,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학폭위에서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에게 취하는 조치와 별도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사법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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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학교 내외에서 학생이 학생을 대상으로 폭행, 상해, 감금, 위협, 약취, 유인,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명예훼손, 성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수치심, 사이버폭력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정신적 · 신체적 피해를 주는 폭력을 총칭합니다.

조치심의 요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의 선도, 교육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심의하여 교육장에게 요청하게 됩니다.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사회봉사

   전학

   학교에서의 봉사

   출석정지

   퇴학처분

   학급교체

   학교 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Ⅸ    피해학생 및 신고 ·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 금지



피해학생

가해학생 선도를 위한 긴급조치

학교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들이 대부분 가해학생의 보복을 두려워하는 만큼 피해학생 및

신고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를 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양육비직접지급명령신청

피해학생은 피해 입은 상황에서 학교폭력전담기구의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가해학생을 두려워하여 피해사실을 정확히 진술하지 못하거나,

복잡한 내용을 잘 정리하여 진술하지 못해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조치가

미흡하게 결정되는 상황을 예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불복절차

교육장이 가해학생에 대하여 내린 조치가 미흡하거나 선도조치가 필요 없다는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은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장의 선도조치와 별도로 가해학생을 형사상

고소할 수 있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

학교장 및 교사 등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